상단영역

본문영역

‘용인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제정… 이달 중 시행

낙후된 구도심 개발 활성화 기대

  • 입력 2018.09.14 14:46
  • 기자명 박경국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박경국 기자 / 앞으로 용인시 ‘동’ 지역의 빈집 가운데 붕괴위험이 있거나 범죄 우려가 있는 집은 시가 직권으로 철거할 수도 있다. 또 노후불량 건축물이 많은 지역에선 안전진단 없이도 소유주들이 소규모로 재건축 등을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게 됐다.
용인시는 이 같은 내용의 ‘용인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가 지난 10일 시의회 본회의에서 의결돼 이달 중 공포와 동시에 시행된다고 14일 밝혔다.
조례는 지난 2월 제정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것으로 법령에서 위임한 빈집 정비와 소규모주택 정비를 위주로 구성됐다.
조례가 제정됨에 따라 시는 내년 상반기에 빈집 실태조사를 하고 빈집정보시스템을 구축한 뒤 이를 바탕으로 빈집정비계획을 수립해 정비에 나설 방침이다. 대상은 관내 동 지역에 있는 1년 이상 거주하지 않은 빈집이다.
시는 빈집 가운데 붕괴 또는 범죄 우려가 있는 주택은 건물 소유자에게 건축법에 따라 시정토록 지시하고, 불응 시 소유자와 협의·보상 후 철거하거나, 토지를 매입해 주차장·공원 등 기반시설을 설치할 계획이다. 이 때 철거비와 폐기물 처리비는 건축물 보상비에서 공제된다.
이번 조례 제정으로 시민들이 낡은 주택들을 묶어 손쉽게 개발할 수 있는 길도 열렸다.
시민들이 자체적으로 진행하는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은 자율주택정비사업, 가로주택정비사업, 소규모재건축사업 등이 있는데 일정 기준만 갖추면 사업을 추진할 있게 됐다.
구체적으로 전체 건물의 3분의 2 이상이 완공 후 30년 넘은 노후불량 건축물 밀집지역에선 20인 미만 주민합의체로, 안전진단을 받지 않고도 사업시행인가를 받을 수 있다. 부지면적 1만㎡이상에, 조합을 결성해서 추진해야 하는 재개발이나 재건축사업에 비해 간소하게 진행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시 관계자는 “조례 제정으로 빈집을 주차장이나 공원 등 기반시설로 활용할 있게 됐고, 재개발이 부진한 상황에서 간편하게 할 수 있는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근거가 마련돼 낙후된 구도심 개발이 활성화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