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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흑산면 이장단 간담회 개최

  • 입력 2018.09.14 13:37
  • 기자명 방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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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현수 기자 / 지난 11일 신안군 흑산면사무소 회의실에서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직원들이 국민과 소통하는 열린법원 구현을 위해 실생활에 가장 밀접한 업무를 하는 이장단과의 간담회를 개최했다.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장(홍이표)을 비롯한 5명의 목포지원 직원들은 흑산면 마을 이장단들과의 간담회를 통해 마을 주민들의 갖고 있는 애로사항에 대해 나누면서 해결 방향을 모색했으며, 또한 일반 주민들이 쉽게 하게 되는 계약, 임대차 및 도로교통법과 같은 일상생활 관련 법률을 주제로 이야기하면서 주민의 눈높이에 맞춰 법적 절차 과정을 설명해 주민들이 법을 이해하고 숙지해 피해를 방지할 수 있도록 설명해 주었다.
이번 간담회를 통해 그동안의 어렵고 절차가 까다로운 법이 아닌 주민의 눈높이에 맞춘 생활법률로 접근할 수 있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모색해나가는 소통하는 열린 법원을 구현했다.
흑산면 이장협의회에서는 “일상생활과 관련된 법률 소개로 주민의 입장에서 설명해 감사하다”는 말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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