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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영근 경기도의원, 건설공사 정보공개 조례 개정안 입법예고

  • 입력 2018.09.13 15:35
  • 기자명 이성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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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모 기자 /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오명근 의원(더민주당, 평택4)은 관급공사에 사용되는 자재(資材)나 부재(附材)의 KS인증과 원산지를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을 주요골자로 하는 「경기도 건설공사 등의 정보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조례안의 대표발의자인 오 의원은 “2015년 상반기부터 건설자재 수요 증가로 인해 불량 중국산 자재 사용이 늘어나고 있으나, 고액의 건설자재 시험검사비용(100~150만원/회)으로 인한 약 150여개에 이르는 시험기관 간 경쟁 심화로 품질시험 성적 위조나 수입 건설자재의 불량이나 허위 표시 등의 문제가 자주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관급공사의 건설자재나 부재(附材)의 KS인증과 원산지 공개를 통해 소비자주권 시대에 맞는 소비자의 알권리 보장과 건설공사의 품질보장과 안정성 증진에 기여할 것”이라며 이번 개정조례안의 대표발의 배경에 대해 설명했다.
이번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현행 조례 제5조의 공개 대상 정보에 ‘건설공사에 사용된 자재(資材)나 부재(附材)의 KS인증 및 원산지’를 포함하도록 규정했다(안 제5조제1항제8호 신설).
현행 「건설기술 진흥법」제55조에 따라 건설업자 및 주택건설등록업자는 품질관리 및 품질시험계획을 수립,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건설공사 품질관리지침」에 따라 품질시험을 시행해야 한다. 2015년 시험결과, 철강제품의 원산지 표시 위반은 전체 절반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2013년 58건에서 2015년 111건으로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었다.
현재 국회에는 주택공사의 건설자재·부재의 원산지 공개 및 과태료 부과 등을 담고 있는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 의원 대표발의)이 심사 계류 중에 있다.
이번 조례안은 9월 14일부터 19일까지 도보 및 도의회 홈페이지를 통해 게시될 예정이며, 접수된 의견 및 관련 부서의 의견을 검토한 후 제331회 임시회(10월회기) 의안으로 접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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