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재운 기자 / 광주광역시는 추석 명절을 맞아 오는 17일부터 19일까지 시·구·공단 합동으로 관내 대형마트, 백화점을 중심으로 과대포장을 집중 점검한다.
이번 점검은 광주시와 5개 자치구, 한국환경공단(호남권지역본부)으로 구성된 합동점검반이 제과류, 주류, 화장품류, 잡화류, 기능식품 등 선물세트의 포장 재질과 포장 방법(포장 공간 비율, 포장 횟수)을 살펴볼 예정이다.
점검 결과 과대포장 의심 제품은 제조사에 검사명령을 통보한 후 전문기관의 검사 결과에 따라 법적 기준 초과 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광주시 관계자는 “불필요한 과대포장은 폐기물 발생량을 증가시켜 환경오염을 유발하고 제품 가격 상승 요인이 돼 시민들에게 부담을 준다”며 “관련 업체의 과대포장 행위를 강력히 단속하고 무분별한 1회용품 사용도 단속을 강화해 자원 낭비를 막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광주시는 지난 설 명절 과대포장 검사 6건을 실시해 위반한 2건에 대해서는 과태료 200만원를 부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