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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 9월 정기분 재산세 총 33억 부과

  • 입력 2018.09.12 14:58
  • 기자명 김동주·김효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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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주·김효숙 기자 / 거창군은 9월 정기분 재산세로 총 39,005건, 33억 원을 부과·고지하고 납부기한은 일요일인 9월 말일의 다음 날인 10월 1일로 기한 내 납부를 위한 홍보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번에 고지되는 재산세는 토지분 재산세와 연간세액이 20만 원을 초과하는 주택이 대상이다. 주택은 7월에 대부분 고지를 했으나, 고액인 주택은 분할해서 9월에 고지된다. 토지분 재산세는 지난 해 대비 964건, 2억 3000만 원이 증가한 30억 원을 부과했다.
재산세의 과세기준일은 6월 1일이다. 기준일 이후 매매 등으로 소유권에 변경이 생겨도 납세의무자는 종전 소유자가 되고, 기준일 이전에 소유권 변경이 생기면 이전 받은 자가 납세의무자가 되는 세목임을 유의해야 한다.
재산세의 주요 과세대상은 토지, 주택, 건물(주택외)의 3종류로 나뉜다. 주택과 건물은 7월에 고지하고 토지는 9월에 고지해 납세자의 부담을 분산시키는 방식을 택하고 있고, 주택에 한해서 세액이 20만원을 초과하면 7월과 9월에 각각 1/2씩 고지한다.
재산세 납부는 전국 금융기관 CD/ATM기를 통해 고지서 없이도 신용카드나 통장으로 납부할 수 있다. 위택스, 인터넷지로, 자동이체, 가상계좌 등 납세편의제도를 이용하면 은행 방문 없이도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이번에 부과된 재산세의 납부기한인 10월 1일 경과하면 3%의 가산금을 추가로 부담해야 하고, 추석 연휴를 끼고 있기 때문에 금융기관 휴무일을 감안한 납부시기 조절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재산세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해당 읍·면사무소 또는 거창군청 재무과 부동산평가담당(055-940-3270)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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