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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동네 골목상권 살리자… 김해시, 특화거리 3곳 지정

  • 입력 2018.09.12 14:58
  • 기자명 석기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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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기룡 기자 / 김해시가 지역 내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한 ‘특화거리’를 지정했다. 특화거리 지정은 이번이 처음이다.·
김해시는 진영 패션아울렛거리와 부경축산물도매시장, 김해 먹거리1번지 등 3곳을 특화거리로 지정했다고 지난 11일 밝혔다.·
시는 지난해 말 경남도 내에서 처음으로 특화거리 지정을 위한 '김해시 상권활성화 특화거리 지정에 관한 조례'를 제정한 바 있다.
특화거리는 다른 지역과 차별화될 수 있는 특화된 점포들이 자연적으로 집합을 이루고 있는 상권이다. 특화거리 지정은 상인이나 주민들이 시에 지정을 요청하면 역사성과 상권 규모, 발전가능성 등을 종합해 최종 결정된다.
특화거리로 지정되면 시는 종합관리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특화거리에 대해 다양한 지원사업도 병행한다. 하지만 김해시는 무분별한 특화거리 지정을 막기 위해 지정신청 조건으로 동일 업종에 종사하는 점포 30개 이상이 모인 곳으로 한정했다.
진영패션아울렛거리는 진영읍 진산대로변 양쪽 2㎞ 구간에 각종 스포츠의류 61개 매장이 집중돼 있다. 이 도로변은 김해와 창원, 밀양으로 이어지는 주요 나들목 상권으로 교통여건이 좋아 지난 2008년부터 점포가 급속히 늘어났다.
부경축산물도매시장은 1996년 주촌면 내삼리 부경상인협동조합이 주축이 된 축산물 도소매업 시장으로 100여 개 점포가 입점, 전국 최대 규모의 축산물 시장이 운영 중이다.·김해 먹거리1번지는 내외동 보행자 전용도로인 함박로 일원 거리로, 먹거리 점포 112곳이 밀집해 있다. 지난 2003년부터 한식과 중식, 일식 등 다양한 먹거리 점포가 몰리기 시작해 지금은 지역의 대표적 먹거리촌으로 유명하다.
시는 특화거리임을 알리는 대형 상징 간판을 설치하고, 특화거리 홍보 및 마켓팅 비용을 지원하게 된다.
김재한 김해시 일자리정책과장은 “다양한 지원방안 마련은 물론 경쟁력 있는 특화거리도 계속 발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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