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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철호 “동작구청 상도유치원에 허위공문서 보냈다”

  • 입력 2018.09.10 15:30
  • 기자명 오순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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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순석 기자 / 국회 자유한국당 홍철호 의원(경기 김포시을, 국토교통위원회)은 동작구청이 상도유치원의 자체 컨설팅의견서를 공사 감리사에 통보한 적이 없는데, 공사 안전문제 민원을 제기한 해당 유치원에는 ‘감리사에 귀 원의 컨설팅의견서를 전달한 후 보강조치를 이행하도록 했다’는 허위공문서를 보냈다고 밝혔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홍철호 의원이 조사·입수한 동작구청의 문건에 따르면, 지난 4월 4일 동작구청은 상도유치원에 공문을 보내 “유치원에서 제출한 다세대주택 신축공사 관련 컨설팅의견서를 설계자, 시공자, 감리자에게 통보해 흙막이 가시설 등에 대한 보강조치를 이행하도록 했다”는 내용을 전달했다.
하지만 지난 9일 홍철호 의원이 문제제기를 했듯이 동작구청은 지난 4월 4일 상도유치원 붕괴가능성이 포함된 컨설팅의견서(4월 2일 상도유치원→ 동작구청 제출)를 다세대주택 건축을 추진한 ‘설계사’와 ‘시공사’에만 보냈고, 공사 감독 업무를 하는 ‘감리사’와 그 지정 권한을 갖는‘건축주’에게는 보내지 않았다.
즉 동작구청은 4월 4일 해당 컨설팅의견서를 실제로 설계사와 시공사에만 보낸 후, 그 당일(4월 4일) 상도유치원에 결과를 공문으로 회신할 때에는 ‘설계사, 시공사뿐만 아니라 감리사까지 모두 통보해서 안전보강조치를 이행하도록 했다’고 허위공문서를 작성·발신한 것이다.
현행 「형법」 제227조에 따르면 공무원이 행사할 목적으로 그 직무에 관해 문서를 허위로 작성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홍철호 의원은 “현행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 등을 위해 적극적으로 공개해야 한다”며 “동작구청이 상도유치원과 수·발신한 문건들은 현행법상 비공개처리 대상 정보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비공개 처리한 배경과 어떤 이유로 누구의 지시에 의해서 상도유치원에 허위공문서를 보낸 것인지 명확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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