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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정현 경기도의원, 청년 프리랜서 지원 조례안 토론회 개최

  • 입력 2018.09.06 15:27
  • 기자명 이성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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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모 기자 / 경기도 차원에서 제도적 보호의 사각지대에서 벗어나 있는 청년 프리랜서 지원 방안을 논의하는 토론회가 지난 5일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성황리에 개최됐다.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신정현 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3)이 주최하고 경기청년유니온이 주관한 이 날 토론회에서는 새롭게 등장하는 노동형태의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기존 법제도의 한계와 그 극복대안으로서의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정책에 대한 논의가 이어졌다.
주제발표자로 나선 김종진 한국노동사회연구소 부소장은 다양한 해외 사례와 국내 실태조사 자료를 바탕으로 “보호가 아닌 권리로서 프리랜서 정책을 접근할 필요가 있고, 지방정부의 조례는 더 좋은 일자리를 만들기 위한 제도 설계로서의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패널토론에 나선 김강호 경기청년유니온 위원장은 “청년들의 일·노동과 직업에 대한 가치관이 변화함에 따라 자발적 프리랜서가 늘고 있는 상황에서 프리랜서에 대한 경기도 차원의 지원은 미래의 노동을 보호하는 발판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토론에는 경기도에서 청년 프리랜서로 일하고 있는 윤인희씨와 이하은씨도 함께했다. 윤인희씨는 “ 청년 프리랜서가 안정적인 커리어와 자본 형성에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지자체가 좋은 일자리 기회를 제공하는 역할을 할 필요가 있다.”라고 주장했다.
이하은씨는 작업물을 제출하고도 대가를 받지 못해 자력 구제 받기 위해 노력하다 결국 포기하게 된 경험에 대해 이야기하고 “이번 프리랜서 조례 제정을 통해 이제 막 프리랜서가 된 초보 프리랜서들이 덜 고통받고 더 안전하게 일할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전했다.
토론회에 참석한 방청객들은 ‘경기도 청년 프리랜서 지원 조례안’에 담긴 내용과 관련해 ‘청년 프리랜서 범위의 적절성, 표준계약서 및 표준보수 기준의 실현가능성, 청년 프리랜서에 대한 미지급 대금 선지원의 문제점, 우선 적용대상인 공공부문의 청년 프리랜서 계약 실태 조사의 필요성’ 등에 대해 신정현 의원에게 많은 질문을 쏟아냈다.
신 의원은 “노동형태의 변화와 청년 프리랜서들의 실태를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토론회였다. 제안된 의견들을 검토해 꼼꼼히 조례안을 다듬겠다. 경기도 청년 프리랜서들의 현황에 대한 연구용역 등과 함께 입법을 추진해 실효성 있는 정책이 추진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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