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창주 기자 / 진도군이 2018도 수시분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오는 9월 28일 까지 20일간 진도군청 민원봉사과와 읍·면 민원실에서 열람 및 의견을 제출 받는다.
올해 전반기 토지이동이 발생한 개별토지는 1,991필지로 공정하고 신뢰있는 행정을 도모하고자 국토교통부에서 선임한 전문 감정평가사가 검증을 마치고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열람을 실시하고 있다.
열람 후 조사된 지가에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9월 28일까지 의견 제출서를 진도군청 민원봉사과와 읍·면사무소 민원실에 제출하면 된다.
의견이 제출된 토지가격은 토지특성을 재확인하고 표준지의 적용이나 인근 토지의 지가와 균형을 유지하고 있는지 여부 등을 재조사해 감정평가사의 검증 및 진도군가격공시위원회 심의 등의 절차를 거친 후 그 처리 결과를 의견제출인에게 통지하게 된다.
한편 전체 조사된 필지에 대해는 진도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5월 31일 최종 결정·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