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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의회, 여순사건 특별위원회 본격 가동

여수·순천 10·19사건 특별법 제정 청원과 피해보상 문제 중점적으로 다뤄

  • 입력 2018.09.05 15:29
  • 기자명 이계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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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계현 기자 / 올해로 70주기를 맞는 여순사건은 희생자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은 물론 아직까지 제대로 된 평가조차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 제8대 순천시의회(의장 서정진)가 처음으로 여순사건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통과시키고, 여순사건 특별위원회 위원장에 오광묵의원을 선출했다.
여순사건특별위원회 결의안을 대표 발의한 오광묵위원장은 “여수·순천 등 전남동부지역 주민 1만여명을 희생시킨 우리 지역 가슴 아픈 사건의 발발계기인 제주 4·3사건은 이미 2000년에 특별법이 제정·시행되고 있는 것에 견주며, 여순사건이 반드시 재평가 되도록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등 피해를 입은 지역주민, 유족의 피해보상과 명예회복을 위한 지원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오후 3시 의회소회의실에서 개최된 제1차 여순사건특위에서는 “여순사건 기초자료조사 수집, 유족회 및 관련기관 의견청취와 현장방문 활동으로 희생자의 피해보상과 명예회복을 위해 지속적으로 책무를 다할 것”을 다짐했다.
한편, 여순사건특위는 오광묵위원장을 비롯 이영란부위원장, 강형구의원, 장숙희의원, 최병배의원, 김미연의원 박혜정의원, 김미애의원 등 총 8명이 9월 3일부터 1년동안 활동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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