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부평구, 내년 생활임금 ‘시급 9,800원’ 결정

  • 입력 2018.09.05 14:52
  • 기자명 정순학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정순학 기자 / 인천 부평구가 2019년도 생활임금을 시급 9,800원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9월 5일자 고시를 통해 공표된 내년도 부평구 생활임금은 2019년 최저임금 8,350원 보다 1,450원(17.4%) 높은 금액이다.
부평구 생활임금은 구 또는 출자출연 기관의 소속 근로자와 구로부터 사무를 위탁받거나 구에 공사 또는 용역 등을 제공하는 기관에 소속된 근로자 등이 적용대상이 된다. 올해 생활임금 적용대상자는 280여 명으로 2019년에는 다소 늘어날 전망이다.
이에 앞서 부평구 생활임금심의위원회(위원장 민경선)는 사회복지비용이 구 재정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상황을 고려하자는 의견과 최저임금 1만 원 시대를 앞두고 있는 상황 등 위원간 치열한 협의 끝에 내년도 생활임금으로 9,800원을 의결했다.
2019년 부평구 생활임금은 2019년도 최저임금 인상율 등을 반영하고 구의 재정여건과 전국 광역시 자치구의 생활임금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책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생활임금은 최저임금보다 다소 높은 수준으로 저소득 근로자들이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유지할 수 있는 수준의 임금을 의미하며, 부평구는 2015년 1월 5일자로 인천 지자체 중에서 최초로 생활임금 조례를 공포해 2015년 5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차준택 구청장은 “부평구에서 직접 고용한 근로자, 출자출연 기관과 위탁업체 소속 저임금 근로자들이 가장 큰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여 기쁘게 생각한다.”며 “생활임금 적용으로 임금격차를 줄여 사회양극화 해소에 도움이 되고 행복한 가정이 더욱 많아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