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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동 선관위원 후보자 자격 문제 논란 일어

선관위, 천서위, 감사부가 어떤 결정할지 관심 집중

  • 입력 2018.09.05 12:15
  • 기자명 최성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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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성주 기자 / 예장합동(총회장 전계헌 목사) 교단 제103회 총회를 앞두고 선거관리위원 후보 신규식 목사(동평양노회)에 대한 문제가 제기됐다.
중부노회 회복을 위한 기도모임(대표 최규식 목사)은 “제99회 총회 결의에 따르면 신규식 목사는 총대권이 정지돼야 하는 행위를 했다”며 신 목사의 자격을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이 근거로 제시한 제99회 총회 결의는 다음과 같다.
“성경과 헌법과 규칙 등 교회 내의 법 절차에 의한 충분한 소송 절차없이 교회, 당회, 노회, 총회에서 적법하게 ‘결정된 사항’이나 총회와 각급 산하 치리회(당회, 노회) 및 각급 기관과 속회와 그 ‘소속 인사’를 고소, 고발 및 민사소송을 제기해 국가법에 소송하는 자가 무혐의 판정이나 패소할 시 당사자에게 소송 비용 일체를 변상토록 하고 소속 치리회는 권징조례를 적용해 법원 고소 접수일부터 목사에게는 소속노회의 공직과 총회 총대권을 2년간 정지하고, 장로에게는 소속 당회에서의 직무와 노회 총대권을 2년간 정지한다. 상회는 하회에 통보해 하회가 이를 불이행할 시 상회가 직접 처결한다.”
제99회 총회에서 위 결의를 할 당시 신규식 목사는 형사고소, 고발 뿐 아니라 민사소송도 포함해야 한다면서 결의를 주도했다. 그런데 이 규정에 신 목사 자신이 적용받게 될 처지에 놓이게 됐다.
신규식 목사는 ‘아이티구호헌금전용사건사법처리전권위원회’ 위원장이었으나 제98회기 총회장 안명환 목사가 자신을 ‘아이티구호헌금전용사건사법처리전권위원회’ 위원으로 변경시키자 2014년 3월 5일 안명환 목사를 상대로 민사 소송을 제기했다.
이후 소송한 사람이 패할 경우 처벌하는 결의가 2014년 9월 총회에서 통과됐고, 2015년 4월 10일 신규식 목사가 패소하게 된다. 신 목사는 2015년 5월 14일 고등법원에 상소했다. 소송 패소 시 총대권을 2년간 정지하는 제99회 총회 결의에 해당되는 행위를 한 것이다. 신 목사는 상소 후 2015년 7월 7일 법원에 준비서면도 제출했다. 그런데 2017년 10월 27일 항소취하서를 제출했다. 결국 신규식 목사의 고소 사건은 2015년 4월 10일 원고패소로 최종 결정됐다.
‘중부노회 회복을 위한 기도모임’ 측은 재판이 신규식 목사의 패소로 최종 결정됐기에 신 목사의 총대권이 제한당해야 함과 후보 자격에 문제가 있음을 주장하며 2018년 9월 3일 선거관리위원회, 천서검사위원회, 감사부에 문제를 제기했다.
세 부서에서 신규식 목사에 대해 어떤 판단을 내릴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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