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서구, 환경법 위반 사업장 23개소 적발

  • 입력 2018.09.04 14:29
  • 기자명 이광식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이광식 기자 / 인천 서구(구청장 이재현)는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해 오염물질을 배출하거나 미신고 배출시설을 운영하는 등 환경관련 법규를 위반한 23개 사업장을 적발했다고 4일 밝혔다.
구는 환경오염사고 종합상황실을 설치해 폭염, 집중호우 등으로 환경오염에 취약한 하절기에 공공수역 등 환경보전을 위해 7~8월을 ‘하절기 환경오염행위 특별감시·단속 기간’으로 정했다.
서구는 유관기관과 비상연락체계를 구축해 사고발생 시 신속히 수습할 수 있는 환경오염사고 종합상황실을 설치·운영했으며, 특히 이 기간에 인천광역시 등 유관기관과의 유기적 협조체계를 구축해 총 147개소의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했다.
이번 점검에서 구는 배출허용기 준을 초과해 오염물질을 배출하거나 미신고 배출시설을 운영하는 등 환경관련 법규를 위반한 23개 사업장을 적발했으며 법규 위반사항에 대해는 폐쇄 명령 등 행정처분을 했다.
적발된 위반업소의 유형을 보면 배출허용기준초과 7건, 운영일지 미기록 3건, 대기자가측정 미이행 3건, 미신고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설치·운영 6건, 기타 4건이다.
주요 위반사례를 보면, 아스콘제조업체인 가좌동 A 업체는 배출허용기준의 2배를 초과한 악취를 배출하다 적발돼 해당 방지시설에 대한 개선명령을 받았다.
또한 가구제조업체인 오류동 B 업체는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설치 신고를 받을 수 없는 지역에서 40.345㎥ 크기의 미신고 도장시설을 운영하다 적발돼 형사고발 및 폐쇄 명령을 받았다.
서구 관계자는 “이번 하절기 환경오염행위 특별감시·단속 추진을 통해 사업장의 환경관리 경각심을 고취하고, 자체적인 예방 활동 강화로 환경오염사고를 예방할 기회가 됐다”며 “향후 환경 감시활동을 지속해서 전개해 불법행위 사업장에 대해서는 엄중 처벌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