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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기연, 장로교단 총회 즈음해 긴급 호소문 발표

“NAP, 차별금지법, 대체복무제, 군대내 성폭력 문제에 총회적 결의 모아달라”

  • 입력 2018.09.04 12:16
  • 기자명 유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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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현우 기자 / 한국기독교연합(대표회장 이동석 목사)는 9월에 일제히 열리는 장로교단 총회 개막에 즈음해 “긴급 호소문”을 발표하고, NAP와 차별금지법, 종교적 병역거부자를 위한 대체복무제, 군대내 동성애 성폭력을 규제하는 군형법 폐지 및 개정에 대해 장로교단들이 총회에서 사안의 중대함과 심각성을 인식해 분명한 강력한 한국교회의 목소리가 전달되도록 힘을 모아줄 것을 요청했다.
한기연은 호소문에서 “NAP와 차별금지법은 헌법에 위배될 뿐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질서에 대한 정면 도전이다”며 “만일 정부가 이를 시행하고 관련법을 제정할 경우 한국교회는 순교적 각오로 거부하고 끝까지 저항해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종교적 병역거부자들을 위한 대체복무제에 대해 한국교회의 분명하고 강력한 목소리가 국회에 전달되도록 힘써주시기를 바란다”며 “대체복무제가 현역 입영 대상자들에게 또 다른 유혹이 되지 말라는 법이 없다. 신성한 국민의 의무를 저버린 엄중한 위법 행위에 대해 인권이라는 이름 하에 선택권이 줘지고 군복무가 아닌 사회복지 업무 등을 담당케 한다면 대한민국의 미래에 돌이킬 수 없는 과오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또한 “군대 내에서 벌어지는 동성애 성폭력에 대해 처벌하도록 규정한 군형법 제92조 6항은 절대로 폐지, 개정돼서는 안 된다”며 “우리 자녀들이 상명하복의 철저한 군사문화 속에서 상관에 의해 동성애 폭력 피해자가 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사전에 차단해야 한다. 따라서 이번 총회에서 군형법 폐지 또는 개정에 대해 분명하고도 강력한 반대 의사를 천명해 주시기 바란다”고 요청했다.
끝으로 “동성애와 차별금지법, 대체복무제, 군형법 개정 및 폐지 반대 등에 대한 한국교회 전체의 목소리가 정부와 국회에 바르게 전달되도록 총회적인 힘을 모아 주실 것과, 이 같은 절대 절명의 긴급 현안에 대해 한국교회 전체의 뜻과는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는 교단과 기관에는 더 이상 협력하거나 동조하지 않음으로써 한국교회의 시대적 사명과 복음적 열정이 침해, 왜곡되지 않도록 하는데 적극 동참해 주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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