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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행안부 주관 전국 민원제도개선 우수사례 1차 선정

‘전국최초 민원공모 홈서비스’우수사례 전문가심사 참여

  • 입력 2018.09.03 14:39
  • 기자명 박정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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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복 기자 / 대구시의 ‘전국최초 민원공모 홈서비스’가 9. 4.(화) 오전 10시 정부서울청사 회의실에서 행정안전부 주관 민원제도개선 우수사례 전문가심사에 참여한다.
민원제도개선 우수사례 선정은 국민중심의 민원행정 실현을 위해 국민생활과 밀접한 생활민원 중심의 우수한 민원제도개선 제도를 행정안전부가 선정한다.
이번 심사는 중앙부처와 광역·기초 자치단체에서 출품한 106건을 1차 심사한 결과 선정된 33건에 대해 이뤄진다. 1차 심사는 중앙과 시·도 민원담당과장이 창의성·실용성·효용성·민관협업·확산가능성에 대해 서면심사해 고득점순으로 대상을 선정했다.
전문가 발표심사는 학계, 연구기관 등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들 앞에서 해당기관에서 준비한 우수사례를 발표한 후 질의응답을 통해 우수사례를 심사한다.
전문가 심사에 통과되면 경진대회를 거쳐 우수사례로 최종 선정되는데, 이는 각 행정기관에 공유·확산함으로써 시민의 삶의 변화를 체감하는 ‘시민이 주인인 시정’ 실현에 그 목적이 있다.
이번 심사에서 선정된 20건에 대해는 10월에 실시하는 전국 민원제도개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정부포상 등을 수여할 예정이다.
이번에 전국 민원제도개선 우수사례 1차에 선정된 대구시의 ‘민원공모 홈서비스’는 인터넷을 통해 쉽게 허가·등록·신고민원을 신청하고, 온라인으로 발급 받을 수 있는 서비스(13종) 및 시정관련 공모·모집사업에 온라인으로 신청하고, 신속히 접수·처리·관리할 수 있는 서비스(22건)를 구축한 민원제도 개선사례이다.
한편 대구시는 매년 자체적으로 시 본청과 구·군을 대상으로 민원  제도개선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개최 우수사례를 발굴해 전국대회에 추천하고 있으며, 2017년의 경우 행정안전부 주관 전국 대회에서   행정안전부 장관상(북구, 독거노인 고독사 예방을 위한 청소년 바른일자리 지원 사업)을 수상한 바 있다.
대구시 김영애 시민행복교육국장은 “이번 심사에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도록 준비에 철저를 기하겠으며, 앞으로도 시민에게 감동과 신뢰를 주는 시정을 위해 민원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혁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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