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소화전 주변 5m이내 주·정차 금지 선택이 아닌 필수!

계양소방서 장기119안전센터 소방위 신홍식

  • 입력 2018.08.31 16:16
  • 기자명 서울매일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화재를 진압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소방(消防)의 3대 요소에는 인원(소방공무원), 장비(소방차), 소방용수(소화전)가 있으며 소방서에서는 화재 등 각종 재난으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인원(소방공무원)에 대한 교육훈련 및 장비(소방차) 조작훈련을 매일 실시하고 있다. 또한 원활한 소방용수 보급을 위해 월1회 이상 소방용수시설(소화전)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인원과 장비부분은 소방관서에서 자체적으로 상시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지만 나머지 소화용수 부분은 시민들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하기에 필자는 소방용수(소화전)에 대해 얘기하고자 한다.
화재진압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이 소화전을 활용한 급수 지원인데 소화전 주변 불법 주·정차로 인해 물을 원활히 공급받지 못하면 초기 진압에 실패할 수 있고, 이런 불법 주·정 차량은 소방차의 신속한 출동을 방해하고 화재진압의 골든타임을 놓치게 해 대형화재로 번지게 하기도 한다. 
원활한 소방용수 공급으로 신속한 소방 활동을 위해 2018. 8. 10. 개정·시행된 도로교통법을 보면 소방용수시설 5m이내를 주·정차금지 구역으로 지정하고 과태료를 현행 4만원에서 8만원으로 강화했다. 이는 소방용수 시설의 중요성을 법률로도 강조함을 의미하고 이에 소방관서에서는 소화전 주변 주·정차 금지에 대한 도로교통법 개정사항을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단속활동을 실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소화전 주변 불법 주·정차량이 발견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참으로 안타깝지만 일부 시민들은 아직 소화전의 중요성이나 소화전 주변 5m이내 주·정차가 범법 행위라는 사실은 인지하고 있지 못해서 일거라고 필자는 생각한다. 보다 발전된 재난관련 시민의식이 확산으로, 소화전 주변 불법 주·정차로 인한 소방 활동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가 단 한건도 발생하지 않도록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래본다.
 

저작권자 © 서울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