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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정배, 「남북합의서 체결·비준 절차 등에 관한 기본법」 대표 발의

“남북합의서에 대한 국민의 의견 제출권 보장 및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남북합의서의 공청회 개최 의무화”

  • 입력 2018.08.30 15:54
  • 기자명 유주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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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주형 기자 / 천정배 의원(민주평화당, 광주 서구을)이 「남북합의서 체결·비준 절차 등에 관한 기본법」을 29일 발의했다. 이번 제정안은 남북합의서의 체결과 비준의 전 과정에서 국민과 국회의 참여를 제도적으로 보장해 국회의 비준 동의권을 실질화 하는 법안이다.
지난 4월 남북정상이 합의한 ‘판문점 선언’은 남북관계의 큰 전환점을 마련했고, 6월 북미정상회담에서 이를 재확인하면서 한반도 평화 정착과 비핵화의 큰 이정표가 됐다. 그러나 여야의 입장차로 판문점 선언은 국회의 비준·동의 절차를 밟지 못하고 있다.
현재 남북합의서의 체결·비준과 관련해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이 일부 규율하고 있으나 그 내용이 간단한 절차와 권한을 정한 것에 불과하다. 이로 인해 국민과 국회가 남북합의서의 체결 및 비준 과정을 구체적으로 알 수 없고, 자신들의 의견을 반영하기도 어려워 정파적인 갈등의 대상이 되고 있다.
이에 이번 법안은 남북합의에 대한 국민의 의견 제출권을 보장하고,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남북합의서의 경우 공청회 개최를 의무화해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했다. 또한 비준 동의를 요청한 남북합의서가 국민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주거나 과도한 사회적 비용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갈등영향분석서 제출을 의무화해 남남갈등을 최소화하고자 했다.
천 의원은 “서독과 동독 사이에 1972년에 체결된 동서독기본조약의 법적 구속력이 집권당이 바뀌어도 존중되면서, 일관된 통일정책을 추진할 수 있었다”면서, “남북합의서의 체결·비준 과정에서 국회와 국민 참여를 법제화해 남북 간 합의의 신뢰성을 제고하고, 정권과 무관하게 일관된 정책을 추진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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