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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욱 의원, 외국 국적자에게도 국가유공자 증서를 발급해주는 ‘국가보훈법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 입력 2018.08.29 15:45
  • 기자명 이성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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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규 기자 /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성남 분당을, 국회 정무위원회)이 국적을 상실한 외국 국적자에게도 국가유공자 증서를 발급 할 수 있도록 하는 ‘국가보훈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지금까지 국가유공자 등에 지급하는 대통령 명의 증서의 경우 국적을 상실한 자에게는 발급하지 않았으나, 국가를 위해 희생ㆍ공헌하신 분들의 명예를 선양하고 예우를 하는데는 국적을 넘어 예우를 해야한다는 지적이 꾸준하게 제기돼 왔다. 특히 지난해 1월 문재인 대통령 미국 방문시에 <6.25참전유공자회 워싱턴지회>에서 외국국적자도 국가유공자 증서 발급해 줄 것을 대통령께 건의해 관련 법 개정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게다가 현재 국가 유공자에게 지급되는 보조금의 경우 국적 상실자에게도 이미 지급하고 있기 때문에 형평성 차원에서라도 증서발급이 필요하다는 여론이 조성되고 있어 법률 개정에 착수하게 됐다.
대표 발의를 하게 된 김병욱 의원은 “우리나라를 위해 희생·공헌한 분들 중에 피지못할 사정으로 해외에서 거주하면서 국적을 상실한 분들이 많이 있다”며 “이 법률을 통해 이 분들의 명예가 회복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 발의에는 김병욱 의원을 비롯해 권칠승, 고용진, 윤후덕, 이찬열, 이학영, 전해철, 정재호, 최운열, 추혜선 의원 등 10 명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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