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젠더폭력 근절을 위한 우리의 자세

인천미추홀경찰서 석암파출소 순경 박지수

  • 입력 2018.08.24 15:54
  • 기자명 서울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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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젠더(性) 폭력에 관한 간단한 정의를 살펴보면 성별 차이에 따른 신체적·정신적 괴롭힘을 의미한다. 사회가 발달하면서 여성 인권이 신장됐고 여성의 목소리가 커지는 것은 점차 자연스러워 졌다.
그와 함께, 그 동안 관습적으로 받아들여졌던 이성을 향했던 말과 행동들은, 현대에 이르러 평등의 이념에 반한다는 것을 문제 삼아 젠더폭력이라는 이름으로 도마 위에 올랐다.
젠더 폭력의 유형에는 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 등과 함께 최근 문제시되는 데이트 폭력이나 사이버 성폭력 등이 있으며 형태와 수단은 기술발달에 따라 점차 다양해지고 있는 실정이다.
해외 사례를 살펴보면 일찌감치 심각성을 인지하고 방안을 마련해왔다. 예를 들면, 데이트 상대의 가정폭력 전과 또는 폭력과 관계된 전과를 조회할 수 있는 영국의 클레어법, 데이트 폭력 상황에서 가해자를 의무 체포해 피해자와 격리시켜 피해자에 대한 보호를 향상시킨 미국의 ‘여성폭력방지법’등이 있다. 이에 비해 우리나라의 젠더 폭력(데이트폭력, 가정폭력, 성폭행 등)에 대한 법적 근거가 상대적으로 매우 미약하다.
현 정부는 100대 국정과제 중 하나로 젠더폭력 근절을 규정하고 있으며, 시대변화의 흐름에 발맞추어 젠더폭력을 근절하기 위해 공공부문 여성대표성 제고, 성평등 문화 확산, 젠더폭력 예방교육 등의 신규 사업을 진행하며 다각도로 노력하고 있다. 더불어 국가가 나서서 젠더폭력에 대한 관리와 책임을 확대해 나갈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보다 근본적으로 중요한 것은 국가의 근간이 되는 개인들로부터의 변화이다. 개개인의 변화가 사회, 국가를 변화시키기 때문에 각 개개인은 그동안 사랑··움 또는 장난으로 보일 수 있었던 것이 이제는 데이트폭력이 엄연히 젠더폭력 범죄임을 자각함과 동시에 상대방을 존중하는 모습이 선행돼야 한다.
아울러, 경찰청 당국은 젠더폭력 예방과 대응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우선, 예방적 차원에서 불법촬영시기·테마별 집중단속, 셉테드(CPTED)를 적극 활용해 젠더 폭력을 미연에 방지하고 있다.
또한, 당국의 대응책으로는 가정 폭력 전담 경찰관이 사건 발생 시 전담팀과 함께 처리하도록 하고 있고, 피해자에게 임시숙소 제공 및 무료법률상담 등 각종 피해자 지원 활동을 펼치고 있다. 더불어 피해자의 심적 안정감을 위해 여성 긴급전화(1366) 전문 상담사와 연계해 가정 폭력 재발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젠더폭력’ 근절을 위해 경찰관의 노력 뿐만 아니라 지역 주민들의 협조와 관심도 반드시 필요하다.피해자 당사자는 ‘가족 또는 지인이어서’, ‘신고 절차를 몰라서’ 등 젠더폭력에 노출되더라도 실제 신고를 하기까지 어려운 부분이 많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주변에서 피해자 발견 시 적극적인 신고 및 제보를 한다면 우리 경찰이 젠더 폭력 근절 활동을 하는데 상당한 도움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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