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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부평구의회, 재난취약계층 지원 간담회 가져

재난취약계층의 각종 재난사고 발생요소 사전 제거 및 안전한 주거환경 제공

  • 입력 2018.08.23 15:43
  • 기자명 정순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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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순학 기자 / 인천 부평구의회 김환연 의원(행정복지위 부평 바선거구)은 지난 8월 22일 오후 의회 행정복지위원회실에서 ‘인천광역시부평구 재난취약계층 지원 조례안’ 발의를 위한 관계자 간담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조 및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부평구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재난취약계층(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다문화가족, 한부모가족, 청소년 가장세대, 65세 이상 노인세대 등)에 단독경보형감지기, 소화기 등의 설치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환연 의원은 제안 설명을 통해 “재난취약계층의 각종 재난사고 발생요소를 사전에 제거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을 제공해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행정·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한다.“고 발의 배경을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부평구청 안전재난관리과장, 사회보장과장, 여성가족과장, 노인장애인과장 등 관계 부서장, 인천부평소방서 예방안전과장, 인천시 의용소방대 연합회장, 조례안에 관심이 있는 주민 등 다수가 패널로 참석해 조례안과 관련한 열띤 토론을 벌였다.
한편, 부평구의회는 오는 9월 4일부터 14일까지 제224회 정례회를 개최할 예정이며 이날 논의된 조례안이 안건으로 제출돼 심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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