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순학 기자 / 인천경찰청에서는 지난 2012년부터 어린이·지적장애인·치매환자가 길을 잃는 등 위험에 처할 경우, 빨리 찾을 수 있도록 이들의 지문을 사전에 등록해 두는 ‘지문 사전등록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21일 밝혔다.
지문 등록사업 덕분에 실제로 실종 사건 발생 시 조속한 발견과 실종예방에 효과를 보고 있다. 지난 5월 인천부평서 관내서 길을 잃은 아동(5세, 여아)이 지문등록시스템을 활용해 50분 만에 가족에 인계했고, 인천논현서 관내서도 부모를 잃어버린 아동(6세, 여야)도 실종신고 접수 후 30분 만에 보호자에게 인계되는 사례가 있었다.
지문 사전등록을 위해서는 경찰관서를 방문해 사진촬영을 하고 지문을 찍거나, P·C, 스마트폰 안전드림앱(www.safe182.go.kr)을 통해 정보를 올리는 등 집에서도 자유롭게 등록할 수 있다
또한,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치매안심센터·지적장애인보호시설 등을 상대로 위탁업체가 직접 방문해 단체로 등록해 주는 ‘현장방문 위탁등록사업’도 진행하고 있다. 7월말 현재 인천지역에서는 216,845명(아동 211,448명, 지적장애인 2,980명, 치매환자 2,471명)이 등록을 마쳤다.
인천경찰청 관계자는 “미아발생 시 지문등록 시 1시간 내에 보호자에게 인계되지만 지문등록이 되지 않은 경우 약 82시간이 소요된다.”면서 “실종예방을 위한 지문사전등록을 통해 아동·치매환자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경찰의 안전보호 활동으로 모두가 안전한 인천을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