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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권익 보호와 지원, 전국 최초 법적 기반 마련 주목!

서윤기 운영위원장,「서울특별시 프리랜서 권익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조례안」발의

  • 입력 2018.08.21 15:32
  • 기자명 김선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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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영 기자 / 서윤기 운영위원장(더불어민주당, 관악2)은 지난 16일(목), 그동안 정책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프리랜서의 권익 보호와 안정적인 활동 지원을 위해  「서울특별시 프리랜서 권익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조례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혀, 향후 그 귀추가 주목받고 있다.
조례안은 프리랜서의 권익을 보호하고 안정적인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시장의 책무, 프리랜서 공정거래 지원센터 설립 등을 비롯한 5년 단위의 기본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토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프리랜서들이 현장에서 겪고 있는 어려움을 파악하기 위해 시장으로 해금 실태조사를 실시토록 하고, 프리랜서 공정거래 지침을 개발·보급하는 등 프리랜서들이 보수 및 고용방식, 계약조건 등과 관련해 권익 침해와 차별을 받지 않도록 하는 다양한 방안을 함께 마련토록 했다.
서 위원장은, “프리랜서는 관계 법령상 근로자나 자영업자로 분류하기 어려운 직업적 모호성 때문에 매우 취약한 사회안전망 속에서 각종 불공정 거래로부터 보호받지 못하는 상황에 처해 있어 시급한 대책 마련이 필요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실제로 올해 4월 서울시가 실시한 프리랜서 실태조사에 따르면, 44.2%가 계약서조차 작성하지 않았고, 보수지급 지연 및 체불을 당한 경험이 있다는 사람이 23.9%를 차지했으며, 월 평균 수입은 ’18년도 최저임금(157만원)에도 못 미치는 153만원으로 나타났다.
특히, 서 위원장은 방송제작 현장의 노동환경을 고발하며 스스로 목숨을 끊은 故이한빛 PD의 죽음을 언급하면서, “방송사와 언론사 뿐만 아니라 사회 각 분야 프리랜서의 노동환경은 급격히 악화되고 있다”며, “이번 조례안을 통해 프리랜서의 노동환경 개선은 물론이고, 그동안 법·제도적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사회적 안전망이 서울에서부터 구축돼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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