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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찬열 의원, ‘산후조리원 감염관리법’발의!

감병 발생 시 소독, 격리 등 확산 방지 조치 의무화..산후조리업 종사자도 감염 예방 교육 받아야

  • 입력 2018.08.14 15:35
  • 기자명 유주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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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주형 기자 / 바른미래당 이찬열 의원(수원 장안, 국회 교육위원장)은 산후조리원 내 감염 관리를 강화하고, 임산부, 신생아의 적극적인 건강과 생명 보호를 위한 이른바‘산후조리원 감염관리법’『모자보건법』개정안을 발의했다.
이찬열 의원이 대표발의한 『모자보건법』개정안은 임산부나 영유아에게 감염 또는 질병이 의심되거나 발생해 의료기관으로 이송한 경우 산후조리업자가 이를 확인하고, 확산 방지를 위해 소독 및 격리 등 필요한 조치를 한 뒤 이를 관할 보건소장에게 보고하도록 명시했다. 또한 산후조리업자 뿐 아니라 종사하는 이들까지 정기적으로 감염 예방 등에 관한 교육을 받도록 대상을 확대했다.
의료기관이 아닌 산후조리원은 민간 서비스라는 인식이 강해, 여전히 감염 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다. 그러나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 따르면, 우리나라 임산부 10명 중 7명이 이용할 정도로 산후조리원은 보편화되고 있어, 보다 철저한 관리가 요구돼 왔다. 이런 일환으로 정부도 오는 9월부터 관련 시행령을 개정해, 지방자치단체는 감염 관리에 소홀해 행정처분이나 벌칙을 받은 산후조리원의 명칭과 주소, 법 위반 사실 등을 공개하도록 했다.
이찬열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3년부터 2017년까지 무려 산후조리원 내 감염병으로 인해 1,538건이 의료기관으로 이송됐다. 질환별로는 로타바이러스 395건, 감기 345건, RS바이러스 감염 319건, 장염 73건 순이었다.
이찬열 의원은 “신생아는 면역력이 약해 철저한 감염 예방과 발생 시 초기 대응에 생사가 갈리기도 한다. 산후조리원에 대한 인식을 전환해 관리와 교육 강화를 통해, 임산부가 안심하고 케어받을 수 있는 환경을 적극 조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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