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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소상공인 소규모 경영환경개선사업 2차 시행

간판교체, 인테리어 개선, 홈페이지 구축 등 시설개선 중점 지원

  • 입력 2018.08.14 14:57
  • 기자명 석기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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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기룡 기자 / 경남도는 최저임금 인상과 전반적인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내 소상공인들을 지원하기 위해 ‘2018년 소상공인 소규모 경영환경개선 2차 사업’을 시행한다.
지원내용은 POS System(판매시점 정보관리시스템) 구축, 옥외간판 교체, 내부 인테리어 개선, 시설집기류 구매 및 홈페이지 구축, 홍보물 제작 등으로 현장에서 체감하는 시설개선을 중점 지원해 소상공인의 경쟁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번 2차 사업에서는 175개 점포를 지원할 계획이며, 지난 14일 소상공인 간담회에서 건의된 ‘서류간소화’ 요청에 따라 제출서류를 대폭 축소했다.
소상공인확인서류는 인터넷으로만 발급이 가능한 소상공인확인서를 제출했으나 건강보험공단의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오프라인 발급)로 가능하게 됐다. 또 공사·물품 구매시 비교견적서,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는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지원조건은 지난 1차 사업에서 선정된 128개 점포와 동일하게 점포별 시설개선비 등에 소요되는 비용의 80% 범위 내에서 최대 200만원 이내로 지원하며 시설개선비의 20% 및 지원금 한도 초과분 등은 사업주 부담이다.
지원대상은 경남도 내 창업 6개월 이상인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상공인으로 시설개선에 따르는 자비 부담에 동의한 점포에 한해 신청이 가능하며, 대기업 운영 프랜차이즈 직영점 또는 가맹점 등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한편 생활 밀접형 40개 업종 영위 소상공인, 도민 무료 창업강좌 수료자는 선정 시 우대되며, 도와 시·군에서는 선정기준에 따라 지원대상을 확정해 10월 중순부터 사업을 시행한다.
신청기간은 8월20일부터 9월 28일까지이며 해당 시·군 소상공인지원담당 부서로 직접 제출하거나 우편으로 신청하면 된다.
김기영 경남도 경제통상국장은 “1차 시행시 인터넷 접근이 힘든 소상공인들이 신청에 어려움이 있어 서류를 간소화했다”면서 “올해 확대 시행한 사업을 면밀히 모니터링해 앞으로도 수요자 맞춤형 지원사업으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자세한 내용은 경남도 홈페이지(http://www.gyeongnam.go.kr) 고시공고란에 게재된 공고문을 참고하거나, 경남도 경제정책과(211-3435) 또는 해당 시·군 소상공인지원담당 부서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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