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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수구, 정기분 주민세 23억 원 부과

  • 입력 2018.08.14 14:54
  • 기자명 정순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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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순학 기자 / 인천 연수구는 2018년도 정기분 주민세(균등분) 128,130건 23억 원을 부과했다고 14일 밝혔다.
균등분 주민세는 매년 8월 1일 기준 연수구에 주소를 둔 개인세대주, 개인사업자, 법인에게 각각 부과된다.
구는 지방교육세 25%를 포함해 개인세대주는 1만2천5백 원, 개인사업자는 9만3천750원, 법인은 자본금과 종업원 수에 따라 9만3천750원∼93만7천500원까지 차등 부과했다.
이번 정기분 주민세 납부기한은 이달 31일까지이며, 전국 은행 (CD/ATM), 인터넷지로(giro.or.kr), 위택스(wetax.go.kr), 이택스(etax.incheon.go.kr), ARS(1599-7200,1661-7200)를 통해 계좌이체나 신용카드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구 관계자는 “납부기간이 경과하면 추가로 가산금을 부담해야 하는 불이익이 있다”며 “기한 내 꼭 납부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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