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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체크] 윤익세목사 관련 모 언론 보도, 허위로 드러나

  • 입력 2018.08.08 12:18
  • 기자명 공동취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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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취재단 / 합동총회 103회기 부서기 후보로 출마한 윤익세목사(아산사랑의교회)에 대한 모 언론의 보도내용이 팩트체크를 한 결과 허위인 것으로 확인됐다.
모 언론은 윤익세 목사에 대해 ‘(A장로의)내연녀는 무슨 이유 때문에 윤익세목사에게 신형 제너시스 승용차를 제공했을까·’라고 중간제목으로 의혹을 제기 했다.
이어 이 언론은 ‘A장로의 내연녀 폭행 사건이 내연녀가 당회장에게 제너시스를 사준 사건에서 발단하지 않았는지 의혹이 가는 부분이다’라고 의도적인 윤익세목사에 대한 흠집 내기를 시도한 것으로 보여진다.
그러면서 이 언론은 ‘A 장로의 진술에 의하면 내연녀가 당회장에게 제너시스 승용차를 사준 후(2016년 7월 이후)부터 태도가 달라져서 잦은 다툼이 시작됐다는 것은 A장로의 내연녀 폭행 사건의 발단이 재너시스 승용차를 사준 사건에서 시작됐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윤익세 목사는 이 부분을 정확하고 분명하게 밝혀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결론적으로 이러한 주장에 대해 확인해 본 결과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따라서 허위 사실을 보도해 103회기 합동총회 부서기 후보로 나선 윤익세목사에 대해 의도적인 명예를 훼손한 사실로 보여 법적인 책임이 뒤따를 것으로 보인다.
모 언론의 보도내용이 허위사실로 확인된 근거는 이렇다. 윤익세 목사의 신형 제네시스 차량 구입 내용을 교회측에 확인해본 결과 윤익세목사는 자동차 구입비용을 일시금으로 지불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대한 근거로 신용카드 승인관리 내역과 자동차회사에 입금한 자동차 취득세 등의 차량등록비용 입금 내역이 모두 윤익세목사의 이름으로 돼 있었다.
모 언론의 주장처럼 윤익세 목사에게 승용차를 사준 것이라는 주장을 뒷받침 할 만한 근거가 없는 것이다. 그런데 이 언론은 A장로의 일방적인 진술만을 인용해 사실을 체크하지 않고 근거 없는 기사를 작성해 허위보도를 한 것이다.
따라서 승용차를 사준 것이 허위사실로 이후의 폭행사건으로 이어지는 의혹제기와 추론은 허위사실에 근거한 소설로 해석될 수밖에 없다.
종합해 보면 모 언론은 A장로의 허위 진술을 가지고 사실을 호도해 마치 분쟁의 원인을 제공한 듯 한 의혹을 제기한 것으로 요약돼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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