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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민석, 다문화교육 지원 제정법 발의

  • 입력 2018.08.06 15:33
  • 기자명 이성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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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규 기자 / 국회문화체육관광위원회 안민석 위원장(경기 오산)은 다문화 학생의 교육여건을 개선하고 다문화에 대한 인식을 높이기 위한 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현재, 한국 거주 다문화 학생의 수는 10만 명이 넘었으며 다문화가족도 해마다 급증하고 있어 한국 사회는 급격히 다문화 사회로 변화하고 있다. 정부는 2006년부터 다문화 원년을 선언하고 다양한 다문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다문화 가정의 자녀들은 문화적·사회적 편견과 차별로 인해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그에 따른 정부 정책은 체계적으로 이뤄지고 있지 못한 형편이다.
특히, 다문화 학생은 경제적 취약성과 문화적 이질성으로 인해 학업성적이 부진하고 적응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어 여러 가지 교육적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안민석 위원장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다문화 학생의 교육여건을 개선하고, 다문화에 대한 의식이 함양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실시하도록 하는 「교육기본법 개정안」 ▲다문화 교육의 정책 수립 및 시행에 관한 기본사항을 규정하고 현행 지원 대책과 시스템을 체계화함으로써 다문화 학생의 학교 적응과 교육격차 해소 그리고 교육의 질을 향상해 사회 통합에 이바지하려는 「다문화 교육 지원법안(제정법)」을 각각 발의했다.
안민석 위원장은 “다문화가족과 학생들은 우리 사회의 구성원이자 우리와 함께 살아가는 소중한 이웃이다”며 “다문화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다문화축제 등 다문화행사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다문화 학생들이 더는 상처받지 않고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 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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