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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청 '소방 현장활동 강화 위한 법령 시행'

소방자동차 전용구역 설치 의무화, 소방시설 주변 주·정차 금지

  • 입력 2018.08.06 15:30
  • 기자명 이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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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영 기자 / 소방청은 오는 8월 10일부터 공동주택 내에 소방자동차 전용구역의 설치가 의무화되며, 소방시설 주변 주·정차 금지가 강화된다고 밝혔다.
이는 지속적으로 문제된 불법 주·정차 등을 개선하기 위한 일환으로 현장에서 원활한 소방활동을 위해 최소 공간 확보가 필요한 점을 강조해 지난 7월 31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된 바 있다.
앞으로는 100세대 이상 아파트, 3층 이상 기숙사에 대해 소방자동차 전용구역의 설치가 의무화되며 그 동안 법적 근거 없이 설치됐던 소방자동차 전용구역에 대해 소방기본법에 설치 근거를 마련하고, 주차 등 방해 행위 시 1차 50만원, 2차 이상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소방관련 시설에 대한 주·정차 금지가 강화되며 기존 도로교통법 상 ‘주차’ 금지 장소인 소방관련 시설을 ‘주·정차’ 금지 구역으로 변경해 범위를 확대하고, ‘다중이용업소 영업장이 속한 건축물’은 주차금지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게 된다.   
이번 개정으로 인해 소방자동차 전용구역, 소방관련 시설 주변 주차를 사전에 방지해 현장에서의 신속한 화재진압 및 인명구조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신속한 현장 도착 및 대응은 국민이 가장 원하는 소방서비스인 만큼 지난 6월부터 시행된 출동 중인 소방자동차에 대해 진로 양보를 의무화하는 소방기본법과 같이 현장 대응 여건을 한층 개선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소방청 홍영근 화재대응조사과장은 “이번 법령개정의 주요 목적은 의무 부과나 제재 강화가 아닌 국민들의 의식변화를 위한 것인 만큼 국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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