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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구조개혁 국민이 원한다

인천 삼산경찰서 지능범죄수사팀 경사 최광호

  • 입력 2018.07.31 16:03
  • 기자명 서울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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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1조항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헌법1조2항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나온다’ 대한민국의 헌법은 국가의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오는 것을 천명을 하고 있다. 대한민국의 권력이라 함은 검찰, 경찰, 세무서 등 각종 관공서와 국회의원, 정치인 등 일반 국민들이 부담감을 느끼는 대상들이 권력자들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요사이 인터넷, 방송 매체를 보면 이런 권력을 분산시키고 축소, 또는 합리적인 방법으로 나눠 국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하는 언론보도를 자주 볼 수가 있는데 그중 가장 뜨거운 감자로 부각이 되는 것이 바로 검찰과 경찰사이의 불합리한 수사구조 개혁일 것이다.
자, 그럼 수사구조개혁이란 무엇이고 왜 현재 뜨거운 감자로 부각이 되는 지 알아보도록 하자수사라 함은 경찰의 본연의 업무로 최일선에서 증거를 수집하고 이를 토대로 범인을 검거하는 것으로 이는 경찰의 최초 태생부터 현재까지 함고 있는 모든 활동이다.
기소라 함은 검찰이 경찰에서 넘겨 받은 사건 등을 일정한 형사사건의 심판의 법원에 청구하는 소송행위로 우리나라에서는 이러한 기소권, 공소제기권의 일체를 검사가 독점을 하고 있는 기소독점주의, 검사기소주의를 취하고 있다.
그럼 왜 수사권과 기소권으로 현재 경찰, 검찰이 뜨거운 논쟁을 벌이는 것일까·
그것은 바로 모든 형사사건의 97%를 경찰이 수사함에도 검찰에서 수사관, 기소권 모두를 가져 대한민국에서 가장 큰 권력이 돼 이를 개선하고자 하는 바램으로 논쟁이 시작이 된다.
경찰에서 모든 조사가 끝났음에도 다시 조사를 한다는 핑계로 수사대상자를 불러 형식적으로 조사를 하는 등 불필요한 이중조사를 해, 이를 통해 경제적, 시간적으로 낭비가 되고 또한 중복수사로 인권을 침해하는 일이 발생하는 일이 생기게 된다.
전세계적으로 볼때에도 우리나라처럼 수사관, 기소권 모두를 가져 막강한 권력을 휘두르는 나라는 없다.
이러한 권력의 집중현상 때문에 피해를 보는 것은 바로 대한민국의 국민일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고자 수사구조 개혁을 원하는 것이다.
국민이 원하는 수사구조 개혁은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경찰은 수사를 검찰은 기소를 맡아서 상호 균형과 견제속에서 실체적 진실을 발견해 범인을 검거, 처벌하고 상호 발전적인 관계가 돼 이를 통해 국민들에게 최상의 치안서비스를 제공받고자 하는 것이 국민이 원하는 수사구조 개혁이다.
너무 늦었지만 지금이라고 국민이 원하는 바로 경찰은 수사에 집중을, 검찰은 기소에 집중을 해 권력기관 상호 다투지 않고 도움을 주는 관계로 개선이 된다면 이는 헌법이 천명한 대한민국의 권력인 국민에게 보답을 하는 일임을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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