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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피해자 여비 지원제도에 대해 아시나요?

인천미추홀경찰서 청문감사관실 경장 지영선

  • 입력 2018.07.27 14:51
  • 기자명 서울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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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가 발생하면 당사자와 관련자는 수사기관에 진술을 해야 한다. 피해자 진술서나 진술조서를 작성할 때면 피해자들은 입을 모아 말한다. ‘피해자인 제가 제 시간을 투자해서 경찰관서에 왔다 갔다 하고 불편을 겪어야 하나’ 라는 말을 하며 괴로워한다.
안타까운 일이다. 범죄피해로 힘들고 속상할 텐데 자신의 시간과 돈을 투자해 경찰관서에 방문하고 진술서 또는 진술조서를 작성한다.
경찰은 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해 범죄 피해자 여비 지원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형사절차 참여에 대한 부담감 절감을 목적으로 교통비에 대한 부담감, 출석 불편에 대한 부담감 등을 줄일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이다.
피해자 여비 지원제도는 모든 범죄에 해당되지 않고 강도, 살인, 방화, 성폭력, 가정폭력 등 강력 범죄로 인한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야간(21시~06시)에 경찰관서에 출석하여 조서나 간이진술서를 작성 한 후 귀가하는 피해자에게 일비와 교통비를 합하여 총 2만4천원 지원하고 있으며 장거리일 경우 교통실비도 지급한다.
여비 지원제도 뿐만 아니라 범죄피해자를 보호·지원하기 위한 제도는 신변보호, 강력범죄 현장정리, 임시숙소 제공, 경제적·법률 지원 등 다양한 지원제도를 시행하며 피해자 보호 및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이러한 제도에 대해서는 게시판, 인터넷, 전광판 등 여러 방면으로 홍보하고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피해자와 주변 시민들의 관심이다.
범죄피해자 여비 지원제도를 잘 이용하여 피해자의 부담감을 줄이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길 희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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