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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민석, 취업취약계층 고용촉진 3종 세트법 대표발의

“국고보조사업은 취업취약계층을 최대한 고용하도록 하는 규정 필요”

  • 입력 2018.07.20 15:54
  • 기자명 이성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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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규 기자 /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경기 오산)은 국고보조금 사업자가 취업취약계층을 최대한 고용하도록 하는 「취업취약계층 고용촉진 3종 세트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고용정책 기본법에 의해 취업취약계층은 학력·경력의 부족, 고령화, 육체적·정신적 장애, 실업의 장기화, 국외로부터의 이주 등으로 인해 노동시장의 통상적인 조건에서 취업이 특히 곤란한 자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등이며, 취업취약계층의 고용 촉진을 위해 국가가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안민석 의원은 ▲국고보조사업시 취업취약계층 고용촉진 대책을 수립, 시행하도록 하는 「고용정책 기본법」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고보조사업은 취업취약계층을 일정 비율 이상 고용하도록 의무화하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특히 고령자 고용촉진을 위해 적극 노력하도록 하는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각각 발의했다.
취업취약계층의 고용촉진을 위해 취업 프로그램 등을 지원하고 있지만 보다 적극적이고 실효성 있는 지원정책이 필요한 실정이다. 특히 지난해 노인인구 비율이 14.2%인 우리나라는 OECD 회원국에서 가장 빠른 고령화 속도를 보이고 고령자 고용촉진 지원정책이 시급한 실정이다.
안민석 의원은 “취업취약계층은 우리사회에서 여전히 소외받고 있다”며, “국고보조사업만큼은 취업취약계층을 최대한 고용해 이들이 자립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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