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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 안성맞춤아트홀, 공연 보고! 연말정산 소득공제도 받고!

문화생활 누리고 소득공제도 꼭~ 챙기세요!

  • 입력 2018.07.20 14:58
  • 기자명 표홍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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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홍기 기자 / 안성맞춤아트홀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이달 처음 시행하는 '도서·공연비 소득공제' 제공 사업자 등록을 마쳐 공연을 관람하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도서·공연비 소득공제'는 신용카드 등으로 책을 사거나 공연을 관람한 비용에 대해 최대 100만원까지 30%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지난 1일부터 시행됐다. 대상은 연간 총 급여 7,000만원 이하 근로소득자이며 신용카드, 직불카드, 현금 등의 사용액이 총 급여의 25%를 넘는 경우 초과분에 대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안성맞춤 7~9월 기획공연은 △유모차 콘서트(7월 25일 ~ 26일 오전 11시) △음악교과서와 떠나는 세계여행(8월 9일 오후 2시) △극단 여행자의 <한여름 밤의 꿈>(8월 24일 오후 7시 30분, 8월 25일 오후 3시) △극단 사다리의 어린이 연극<빛깔 있는 꿈>(9월 6일 ~ 7일 오전 11시) △국립오페라단 콘서트 오페라<마술피리>(9월 15일 오후 3시) 등이다.
소득공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문화포털 홈페이지(www.culture.go.kr/deduction)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전용 가맹점에는 스티커, 온라인 배너 등이 붙어 있어 쉽게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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