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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성 보성읍·회천면, 대통령 재가 거쳐 특별재난지역 선포

읍·면 단위 전국 최초, 국비 추가 지원

  • 입력 2018.07.20 14:53
  • 기자명 이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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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선호 기자 / 지난달 26일부터 이달 4일까지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입은 보성군(군수 김철우) 보성읍과 회천면이 읍·면 단위로는 처음으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됐다.
지난 10일부터 4일간 중앙부처와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정부합동조사반이 도로, 하천, 수리시설물 등 현장 중심의 재난피해 조사결과, 보성읍과 회천면의 피해규모가 특별재난지역 선포기준인 4억5천만원을 각각 초과해 지난 18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됐다.
특별재난지역은 대형 사고나 자연재해 등으로 피해를 입은 지역의 긴급한 복구 지원을 위해 대통령 재가를 거쳐 선포되는 지역이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은 공공시설 복구에 드는 비용 중 국고를 최대 80%까지 추가로 지원 받게 돼 복구에 소요되는 군비 부담이 크게 줄어들게 된다.
또한, 주택침수, 농경지 유실 등의 피해를 입은 주민에게는 생계 지원을 위한 재난지원금이 지급되고 건강보험료 경감, 통신·전기료 감면 등 6개 항목의 추가 지원이 이뤄진다.
김철우 군수는 “이번 호우 피해로 인한 공공시설에 대한 복구에 총력을 기울여 피해 재발 방지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사유시설 피해를 입은 군민이 빠른 시일 내 일상생활로 돌아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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