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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목회포럼,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강력 폐기 요청

김봉준 대표, 국민기본권 침해 헌정질서 위배 지적

  • 입력 2018.07.20 12:15
  • 기자명 유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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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원평 교수 “바른인권… 진정한 인권의 가치 설명”

유현우 기자 / 미래목회포럼(대표 김봉준)이 “법무부가 추진하는 제3차 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초안은 정부가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헌정질서에 위배되므로 폐기하라”는 내용을 담은 성명을 19일 발표했다.
미래목회포럼은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이 무절제한 인권개념으로 경도돼, 정부가 국민의 생명과 자유, 재산을 보호하는 최우선적인 국가적 책무를 방기하고 있다고 성명을 통해 지적했다.
이와 관련 19일 미래목회포럼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봉준 대표와 박종언 사무총장, 길원평교수(부산대, 미래목회포럼 정책자문위원)이 성명서에 관한 내용을 설명했다.
김봉준 대표는 “기본계획 초안이 절차적 정당성을 찾을 수 없다”며 “법무부가 정당한 절차를 거쳐 입안했던 국가인권 기본계획안을 이유 없이 폐기하고, 소수 NGO 단체와 18차례나 비공개로 작성한 편향된 기본계획으로 국정전반을 강제한다면, 여기에 절차나 과정의 정당성은 찾을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법체계의 충돌로 실현할 수 없다”며 “대다수의 선진국이 ‘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과 같은 이념의 틀로 정책 전반을 왜곡하지 않는 이유는 정부의 모든 법과 제도가 민주적, 헌법적 가치를 실현하는 통일적이고 능률적인 수단 이라는 시스템에 대한 신뢰가 있기 때문이다”며 “법무부는 NGO가 아니다. 법무부는 인권의 핵심인 생명, 윤리, 사랑, 관용과 자비를 가르치고 행하는 종교도 아니다. 법무부는 실제 발생하는 인권상황에 대해 대응적 권고로 방향을 제시하는 국가인권위원회도 아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법무부는 헌법과 법률에 따라 국가의 법체계의 통일성을 지키고, 기소권을 독점한 검찰을 감독해 정의를 수호하고, 출입국관리를 관장하는 책무를 수행하는 국가권력의 핵이자 행정부의 핵심 사법기관이다”며 “대한민국 헌법이 보장하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에 관한 기본권을 수호해야할 정부가, 작위적이고 불분명한 젠더 개념위에 동성애와 동성결혼을 옹호 조장하는 차별금지법령을 강제한다면, 거짓으로 인류사회의 상식과 사회적 통념을 부정하는 불의한 일이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기본권의 주체와 법체계정당성 원칙을 파괴하면서, 국민들의 정당한 콘센스를 혐오로 폄훼하지 말라”며 “기본권 주체에 대한 몰이해로 국민과 외국인을 구별하지 못하는 일부 정치인들의 위선적이고 편향된 인권주장이 국민의 삶과 안보를 위태롭게 하므로, 수많은 국민이 청와대에 난민수용에 관한 반대와 제도개선을 청원하는 것”이라고 전했다.
이에 대해 구체적인 설명으로 박종언 사무총장은 난민수용정책에 대해 “절대다수의 국민이 예멘 난민수용을 반대하는 것은 혐오 때문이 결코 아니다”며 “사랑인가 편견에 의한 혐오인가로 국론을 분열시키지 말라”고 전했다.
이어 “아무리 종교의 자유가 보장된다 해도, 일부다처제를 신봉하는 종교를 허용하는 것은 체계정당성의 원리에 반하기 때문에 대한민국 정부는 이를 우리 국민의 종교로 받아들일 수 없다”며 “헌법이 보장한 양성평등에 기인한 혼인 제도를 보호하기 위해, 축첩제도를 폐지하려고 오랜 기간 기울였던 전국가적인 노력을 상기하시기 바란다”고 설명했다.
또한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외국인도 향유할 수 있느냐의 문제는 법실증주의나 자연법론을 따르거나를 차치하고, 외국인이라 하더라도 하나의 생활공동체 내에서 그들의 동화를 촉진시킬 수 있고 또 자국민의 동화적 통합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인정할 수 있을 것”이라며 “난민 수용문제는 사회통합을 깨는 것 때문에 한국사회가 감당할 수 없는 갈등의 문제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이어 “한국정부가 난민으로 인정해줌으로써, 내전상태에서 자신들의 조국을 포기하고 망명한 예멘 청년들이 대한민국 국민이 된 후에도 이슬람 신앙을 유지하고 분리주의를 주장한다면, 이는 국적 없는 난민을 인도주의에 입각해 받아준 대한민국의 국민이 되는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영토 내에 정교일치의 이슬람국가체제를 세우는 것에 다름이 아니다”며 “이슬람 신앙은 이슬람 국가에서는 다수 인류의 종교임에 틀림없지만, 정교일치의 특성상 자신들의 종교만을 주장해 모든 생활영역에서 분리를 주장하는 것이 실체로 하루에 다섯 번 기도한다, 히잡을 써야한다, 할랄식품을 먹는다, 샤리아 법체계를 세운다고 주장하면서 이슬람 게토화 하는 것은, 세계에서 인구밀도가 가장 높은 나라 중 하나이고, 삼겹살을 좋아하고, 근면하고 가장 치열하게 일하는 대한민국 사회가 수용할 수 있는 사안이 결코 아니다”고 전했다.
이와 함께 “국제법상의 ‘상호주의 원칙’에 입각해서 제도를 정비해 달라”며 “제주 무비자입국을 즉시 중단하고 정부가 국경을 개방한 것 같이 스스로 무장해제를 하고 부당하게 난민을 유인하는 제도를 즉시 정비해 주시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박종언 사무총장은 “정부의 권한을 초월하므로 국무회의 심의사항이 아니다”며 “정권에 따라 달라지는 인권개념으로, 국회가 아닌 정부가 국민의 기본권인 양심의 자유,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고 혼인과 가족생활, 모성과 국민보건의 보호 의무를 스스로 파기하는 것은 헌법에 위배되며, 정부의 권한 밖이다”고 강조했다.
과천정부청사 앞에서 지속적으로 시위를 하고 있는 길원평교수는 “인권에 대한 기본개념을 혼동하고 있다”며 “인권이라는 용어의 출발을 미국의 독립선언문에서 나온 하나님이 인간에서 주신 권리다”고 설명했다.
이어 “혐오라는 표현에 대해서도 왜곡시켜 사용되고 있다”며 “동성애 혐오를 하는 것도 아니고 바른 인권이 무엇인지 진정한 인권의 가치를 제대로 설명하고 알리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기자회견 후 미래목회포럼 김봉준 대표는 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 초안 철회를 위해 힘쓰고 있는 길원평 교수에게 격려금을 전달하는 시간을 가졌다. 길원평 교수는 법무부의 잘못된 시도에 제동을 걸어야 함을 강조하며 기독교계가 힘을 모아주길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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