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부천, 7월분 재산세 35만건 809억 부과

  • 입력 2018.07.19 13:51
  • 기자명 오순석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오순석 기자 / 부천시가 올해 7월분 재산세 35만4천232건, 809억5천만 원을 부과했다.
부과대상은 올해 6월 1일 기준 주택과 건축물 등 소유자로, 7월에는 주택분 재산세 중 2분의 1(나머지는 9월 고지)과 건축물분(토지는 9월 고지)이 부과된다. 단 1년간 납부할 재산세가 10만 원 이하인 경우 7월에 전액 부과되고 9월에는 납부할 세액이 없다.
지난해 부천시 재산세 성실 납세율은 98.5%로 높은 납세의식을 나타냈다.
7월분 재산세 납부기간은 오는 7월 31일까지다. ‘경기도스마트고지서’를 이용하면 스마트폰으로 재산세 고지서를 받아보고 계좌결제 또는 신용카드 납부할 수 있다.
스마트폰에서 ‘경기도스마트고지서’를 검색 후 NH스마트고지서(농협계좌, 신용카드 납부가능), 네이버-신한스마트납부(신용카드, 계좌납부 가능), 빌레터(Bill Letter-SKT, 가상계좌납부), 하나멤버스(하나머니 결제), 삼성카드(삼성카드 납부가능) 등 5가지 애플리케이션 중 하나를 설치해 고지신청을 하면 된다.
또한 인터넷 위택스(www.wetax.go.kr)에서 신용카드 자동결제를 신청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신청한 다음 달부터 부과되는 재산세, 자동차세, 주민세 균등분 등이 납기가 있는 달 23일 신용카드로 자동 결제되며 세금도 200원 공제된다. 거래 금융기관에서 계좌 자동이체를 신청하는 경우에도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 외에도 인터넷 위택스(www.wetax.go.kr) 또는 은행 홈페이지와 ATM기에서 신용카드로 조회·납부할 수 있으며, 부천시청 부과과 또는 각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서도 신용카드 납부, 할부결제, 카드 포인트를 이용한 납부가 가능하다.
가상계좌로 입금을 원하는 경우 부천시 365콜센터(032-320-3000)를 통해 가상계좌번호와 납부세액을 안내 받을 수 있다.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