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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시보건소, ‘치매어르신 지문 사전등록제’ 운영

  • 입력 2018.07.19 13:49
  • 기자명 박성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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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규 기자 / 의왕시보건소와 의왕경찰서는 지난 18일 경찰서 소회의실에서 치매어르신 실종예방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치매안심센터 내 치매어르신 지문 사전등록 시스템을 구축해 신속하게 실종 치매노인을 발견하기 위해 추진됐다.
치매어르신 지문 사전등록제는 경찰청 시스템에 치매어르신의 지문, 사진, 보호자 연락처 등 신상정보를 미리 등록해 실종시 등록된 정보를 활용해 신속히 발견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이날 협약식은 임인동 치매안심센터장과 유승렬 경찰서장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으며, 이번 업무협약으로 기존에 경찰서와 지구대, 파출소에서만 가능했던 지문 사전등록을 이제는 치매안심센터에서도 할 수 있게 됐다.
임인동 치매안심센터장은 “이번 협약으로 치매어르신들이 치매안심센터에서 치매진단과 함께 지문 등록까지 원스톱으로 편리하게 할 수 있게 됐다”라며“앞으로 의왕경찰서와 적극적인 협조를 통해 치매어르신의 안전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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