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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신총회 이탈파 일부, 세상법 의지 자의적 해석 난무 문제

50회 정기총회 9월에 개최 결의

  • 입력 2018.07.19 12:26
  • 기자명 문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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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판결문 “50회 총회 다시 하라”는 주문 없어
법전문가들 “3년간 타 교단서 의무이행 교단 떠난 것”

문병원 기자 / 대신총회와 백석총회의 통합결의에 관한 서울고법의 무효 판결 이후 자의적 법해석이 난무해 또 다른 분열 고착화가 우려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이탈파 일부 목회자들은 16일 화성 라비돌리조트에서 350여명이 모여 정상화를 위한 모임을 개최하고 50회 총회를 9월에 개최키로 결의했다.
이날 모임의 핵심은 재판 50회 총회서 결의한 백석측과의 통합이 무효라는 판결에 따라 50회 총회를 다시 열어야 한다는 것.
이 자리에는 법무법인 담박 변호사와 합동총회 소속 소재열목사 등이 등단해 고법 판결에 따른 유권해석을 발제 했다.
이들의 핵심 포인트는 고법에서 50회 정기총회서 결의한 백석측과의 통합이 무효가 됨에 따라 49회기 총회장이 50회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같은 유권해석에 법 전문가들은 “고법 판결문 어디에도 50회 총회를 다시 열라는 문구 자체가 없다”면서 “이번 판결은 결의에 관한 부분이지 총회를 다시 하라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50회 정기총회에 관한 부분은 법리적으로 다투어 볼 여지가 있을 뿐이다”고 지적 했다.
이 관계자들은 또 “50회 정기총회를 다시하기 위해서는 50회 정기총회 적법성에 관해 물어야 한다”면서 “단순히 통합이 무효가 됐기 때문에 다시 열수 있다는 논리는 다투어 보아야 할 문제다”고 덧붙였다.
또 다른 법 전문가는 “결의에 있어 재적에 관한 부분을 통해 통합 무효가 됐다고 해서 정기총회 자체가 무효라는 것은 아니다”면서 “당시 상황 등을 충분하게 고려해 보아야 할 문제다”고 말했다.
이 전문가는 또 “통합을 선언하고 이미 교단을 이탈해 타 교단에 소속해서 이미 3년간 의무 이행을 했다면 이탈로 보는 것이 맞다”면서 “중요한 것은 남아 있는 사원들이 통합을 선언하고 나간 현장에서 즉각 정기총회 공고를 하고 장소를 이동해 총회를 했기 때문에 이 부분 또한 적법성 여부를 다투어 보아야 할 부분이다”고 덧붙였다.
이 관계자는 특히 기하성총회의 예를 들면서 “과거 기하성 총회가 이천 순복음교회에서 정기총회를 개최한 바 있다”고 전제한 후 “이 과정에서 새벽 시간을 이용해 총회원 일부가 여의도순복음교회로 가서 통합을 선언하고 정기총회를 열었다”면서 “그러나 법원에서는 이같은 행위에 대해 불법, 다시 말해 기하성총회에 존재하지 않는 단체에서 한 것으로 판단하고 무효 판결을 한 바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당시 주차장 총회로 정기총회가 열리는 경내에서 정기총회를 연이어서 했기 때문에 정당성을 인정 한 것이다”면서 “만약에 대신총회원들이 일방적으로 통합을 선언하고 자리를 떠난 뒤 백석 교단에 가서 함께 정기총회를 열었다면 불법이 되는 것이고 남아 있는 총회원들이 같은 장소에서 비상적 상황을 인지해 정기총회를 신속히 공고하고 장소를 이동해 정기총회를 열었다면 불법이라고 할 수 없고 법리적인 다툼을 해보아야 한다”고 지적 했다.
법 전문가들은 통합이 무효 판결 됐기 때문에 49회기 임원진들이 다시 정기총회를 열수 있다는 논리 또한 법리적인 다툼을 해보아야 할 문제라는 것이 공통적인 생각이다.
이 같은 이유에 대해 백석측이 통합은 무효라는 판결이 내렸지만 백석과 대신의 통합선언은 유효하기 때문이라고 주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실체가 없는 단체와 통합은 유효하다는 것. 통합선언을 하고 정기총회에 참여해 총회원으로서 의무를 했다면 이미 대신총회를 이탈 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것이다.
중요한 것은 이번 고법 판결을 후 이탈한 교회들이 다시 복귀하고 싶어한다는 것이다. 방법론에 있어 정당한 명분을 만들기 위해 다양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이에 대해 대신총회는 개별적으로든 노회로든 들어오는 것에 대한 문호를 언제든 개방 함께하겠다는 의지를 강하게 이미 표한 바 있다.
문제는 이탈 교회들이 명분을 만들기 위해 50회 정기총회를 다시 열어야 한다고 강하게 표출하고 있다.
기하성총회 한 관계자는 “재판에서 불법 통합은 무효이고 실체가 없는 단체가 한 것이란 법원의 판결이 난 후 모두 다시 들어 올 것으로 모두가 생각 했지만 그들은 끝내 돌아오지 않고 교단을 만들어 현재 4개 교단으로 분열한 경험이 있다”면서 “같은 형제들이 싸우고 결국 명분 때문에 같은 이름으로 교단을 구성해 지금까지 분열된 상태에서 매년 통합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내고 있다”고 지적 했다.
이 관계자는 “대신총회도 다분히 그러한 경로를 갈 위험성이 있는 만큼 서로 조금씩 양보해 하나가 되기를 바란다”면서 “한번 떠나가면 말도 안 되는 명분 때문에 매년 반복적으로 목소리를 내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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