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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하성여의도총회, 성폭력 관련 목회자 강력 처벌

교계에서 처음으로 처벌 규정 만들어

  • 입력 2018.07.19 12:24
  • 기자명 유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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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현우 기자 / 기독교대한하나님의성회 여의도총회(총회장 이영훈목사) 실행위에서 성폭력 목회자를 비롯 ‘미투’ 관련 목회자에 대해 교계에서 처음으로 강력 처벌하는 청원이 올라와 결의 됐다.
기독교계 주요 교단에서 미투와 성폭력 관련 규정을 구체적으로 만들어 처벌 규정을 시행키로 한 교단은 처음이다.
17일 경기도 양평 소재 여의도순복음양평기도원에서 열린 67차 제2회 실행위원회에서 이 같은 청원 안건을 다루어 결의됐다.
이에 따라 기하성여의도총회는 교단 산하 지교회 목회자들 중 미투 혹은 성폭력 등과 관련된 사안이 접수될 경우 즉각 조사해 관련자를 처벌한다.
참석자들은 “미투 운동은 문화예술계, 종교계, 정치권 등 범사회적으로 문제가 지속적으로 확산되고 있다”면서 “이로 인해 각 사회 분야에 개혁을 요구하고 있고 한국 사회 뿌리 깊은 성차별 문화 규범 등을 개선하는 미중물이 돼야 한다”고 강조 했다.
참석자들은 또 “저명한 목회자들이 미투로 인해 교회와 성도들이 시험에 들고 무너지고 사회의 지탄이 되고 있다”면서 “종교 지도자든 누구든 자기의 지위와 권력을 이용해 성범죄를 저지르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고 강조 했다.
특히 참석자들은 “가장 청렴하고 거룩함을 지켜야할 목회자들이 약한 자들을 보호하지 못하고 목회자라는 지위로 교회의 성도와 청년들에게 행하는 성폭력은 마땅히 근절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참석자들은 “기하성여의도총회는 성령운동하는 교단으로 우리부터 타의 모범이 돼야 한다”면서 “본 교단 소속 목회자 중에 목회자로서 부도덕한 성폭력에 연류되거나 사실이 들어났을 때 교단 차원에서 강력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말했다.
기하성여의도총회의 이 같은 결의에 따라 일부 목회자들 중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미투 관련 건이 수면 위로 급부상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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