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순학 기자 / 인천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신은호 의원은 학생들의 학업중단 예방 및 대안교육 지원에 필요사항을 규정,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하도록 지원하는 조례안을 발의했다고 18일 밝혔다.
조례 발의안에는 학업중단 예방 및 대안교육 지원을 위해 교육감의 책무 규정, 계획수립·시행, 위원회 설치·운영, 교육활동 필요경비 지원, 지원금 교부기관 지도·감독, 법인이나 민간단체 사무위탁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
신은호 의원은 제7대 인천시의회 교육위원장을 역임한 바 있으며, 대한민국을 빛낸 자랑스런 인물대상 교육위원 부문 광역시 의정대상을 수상했다. 특히 학교 간·지역 간 서열화 타파, 교육기회 제공 및 학교폭력 예방 등 학생들의 안전하고 행복한 학교생활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