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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주,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 교육

  • 입력 2018.07.18 13:43
  • 기자명 김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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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용 기자 / 울주군이 18일 군청 문수홀에서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 24개 직군 종사자 120여 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진행했다.
이날 교육은 아동복지법 개정으로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에 대한 의무교육이 5개 직군에서 24개 직군으로 확대됨에 따라 실시된 것으로 울주군 관내 시설장과 종사자, 아동복지전담 공무원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울산 남부아동보호전문기관 박유선 관장이 강사로 나서 아동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에 관한 법령, 아동학대 발견 시 신고방법, 피해 아동 보호 절차 등을 내용으로 강의를 진행했다.
울주군 관계자는“이번 교육이 아동학대 사례에 대한 정확한 진단과 대처 능력 향상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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