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는 이달부터 10월까지 자동차세 2회 이상 체납차량에 대해 읍·면·동 합동 번호판 영치활동을 실시하며, 차량탑재형(주행형) 영치시스템을 활용 지속적인 영치활동을 벌여 자동차세 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체납처분을 실시할 계획이다.
금번 번호판 영치는 1일 현재 자동차세 체납액이 58억4천만 원에 달하며 이는 지방세 전체 체납액의 20.7%를 차지해 자동차세 체납이 지방재정 확보에 큰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시 관계자는 “등록번호판이 영치되면 운행을 할 수 없게 되는 만큼 미리 체납액을 확인하고 자진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