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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돗물 부정 사용자 “꼼짝마!”

대전, 불법행위 12건 단속… 과징금 1천여만원

  • 입력 2010.09.03 01:08
  • 기자명 서울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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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가 수돗물 부정사용자에 대한 단속에 나섰다.
대전시상수도본부(본부장 김낙현)에서는 2일 동구 홍도동 주택가에서 수도계량기를 강제분리하고 건축물철거공사에 필요한 수돗물을 불법 사용한 부정수도사용자를 적발해 행정처분을 추진 중에 있다고 밝혔다.
시는 최근 분기별로 수돗물 부정사용 집중단속기간을 운영해 10개 단속반을 편성해 재개발 및 건축공사 현장 등을 대상으로 부정행위를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이번에 적발된 곳은 신축건물로 기존 계량기보호통의 계량기를 탈착하고 수돗물 인입관에 고무호스를 직접 연결하는 방법의 부정사용한 사례이다.
단속된 부정급수자에 대해서는 30만원의 과태료 처분은 물론 수돗물 사용 추정액의 5배에 달하는 추징금을 부과는 물론 형사고발도 가능하다.
대전시상수도본부 관계자는 “부정수도사용은 상수관로 오염발생은 물론 단수발생의 주요원인이 되는 파렴치한 범죄행위”라며 “앞으로도 부정수도 사용자 근절을 위한 행정처분 강화는 물론 집중 단속에 행정력을 총동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대전시는 지난해부터 지난달까지 신고 및 자체단속을 통해 12건에 1천여만원의 과징금을 부정사용행위자에게 징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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