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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의 서현공공주택지구 지정 제안 절대 안돼”

분당중앙교회 최고의사결정기구‘당회’긴급 소집

  • 입력 2018.07.13 12:24
  • 기자명 유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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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인 수 천여명 ‘반대의견서’市에 제출 예정
‘공영개발 저지 특별대책위원회’ 신설 검토

유현우 기자 / 대한예수교장로회 분당중앙교회(담임 최종천 목사)는 7월11일 저녁 교회 최고의사결정기구인 당회를 긴급 소집, 성남시보에 게재된 ‘성남서현 공공주택지구 지정 및 사업인정 의제 주민 등의 의견청취 공고’ (성남시 공고 제2018-1099호)에 대한 대응방안을 논의, 교회재산 소유자(교인 總有) 의견을 성남시장 앞으로 제출하기로 했다.
분당중앙교회 당회는 이날 ‘성남서현공공주택지구 지정 제안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의 공영개발 움직임’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공영개발을 강력 저지하고 이에 반대하며 민영개발을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제출서>를 교인 수 천여명이 작성, 7월 20일까지 시에 제출하도록 했다.
교회 당회는 “이 같은 결의가 분당중앙교회 ‘교회운영정관’ 제11장(재산)제79조(재산권)2호, ‘당회운영에 관한 시행세칙 제21조제1,2항《교회재산의 취득과 처분, 관리 및 보존은 당회에 위임하며, 교회의 재산은 각종 헌금과 연보, 기타 교회 수입으로 이루어진 동산 및 부동산을 말하며 교인들의 總有로 한다》는 규정에 근거한 적법하고 정당한 행위“라며, ”서현동 일대의 분당중앙교회 부지 6천여평은 그 주인이 교인들로 이들의 동의 없이 함부로 처분될 토지가 아님을 분명히 밝혀둔다“고 강조했다. 당회는 또, 교회내에 ‘공영개발 저지 특별대책위원회’ 설치를 검토하기로 했다.
분당중앙교회 이송배 장로(당회 서기)는 “서현동 일대에서 공영개발이 이뤄지면 교회는 매입 당시 지불한 땅값과 금융비용, 시로부터 부과된 두 차례의 이행강제금 등의 비용도 못 받게 될 뿐 아니라, 교회가 사회와 약속한 기부 실천으로 국가사회공동체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자 했던 본연의 사명도 다하지 못하게 된다”면서, “따라서 앞으로 교회가 재산권을 지키고 지역발전에 기여하고자 민영개발에 적극 동참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분당중앙교회는 이미 2012년 교회설립 21주년을 맞아 당회, 제직회, 공동의회(교인총회)를 거쳐 소유토지의 사회기부를 선언했고, 토지가 매각되는 대로 연세대 세브란스의료원과 한동대 등에 기부해 이 대학들과 협력하는 가운데 분당중앙교회 비전인 ‘인류애실천’ 프로그램을 실시하기로 했었다. 교회는 합리적인 매각을 위해 지난 1월 수도권 일대에서 활발한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전문시행사와 ‘매매약정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
한편, 도시개발사업 전문시행사인 (주)일우성엔지니어링 전무 현석원 장로는 “분당중앙교회와 시사영어사를 비롯한 100여명의 토지주들이 서현동 일원의 민영개발사업에 대해 한 마음으로 의지를 모으고 있다”면서, “현재 민영개발지정 제안서 작성을 완료했으며, 토지주들의 <지구지정 동의서>가 확보되는 즉시, 적법하고 정당한 절차에 의해 민영개발 제안서를 제출할 준비를 모두 마쳤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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