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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천署, 이륜차 법규위반행위 특별단속 실시

  • 입력 2018.07.11 16:05
  • 기자명 김동주·김효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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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주·김효숙 기자 / 합천경찰서(서장 심한철)는, 지난 7월 2일부터 8월 31일까지 2개월간 보행자 안전보호 등 ‘사람이 먼저’인 교통문화 정착과 이륜차 교통사망사고 예방을 위한 이륜차 법규위반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이륜차 특별단속의 주요 단속대상은 신호위반, 안전모미착용, 인도주행, 중앙선침범, 교차로통행방법위반, 공동위험행위 등이다.
또한 음식점, 택배 등 이륜차 배달을 주로 하는 업소를 대상으로 계도와 홍보활동을 병행하며, 상습위반업소의 경우 강력하게 단속할 예정이다.
심한철 경찰서장은 “여름철 이륜차 운행이 늘어나면서 운전자와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법규위반행위 또한 증가하고 있다”며, “이륜차 배달업 종사자뿐만 아니라 어르신들도 이륜차 운행 전 반드시 안전모 착용, 턱 끈 고정 등 교통안전을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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