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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7월 한 달간 사회보장급여 확인조사에 나서

전체 복지급여 수급자 대상 자격 및 지원의 적정성 등 소득·재산 일제 확인조사

  • 입력 2018.07.11 15:12
  • 기자명 정순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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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순학 기자 / 인천광역시는 7월 한 달동안 복지수급자의 자격 및 지원의 적정성 제고를 위한 사회보장급여  확인조사에 나선다고 10일 밝혔다.
시는 전체 복지급여 수급자를 대상으로 소득·재산 일제 확인조사를 통한 수급적정성 관리체계로 최근 갱신된 공적자료를 반영함으로써 적절한 수급자격 및 급여관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한다.
조사대상으로는 기초생활보장제도 (생계, 의료, 주거, 교육) , 기초연금,장애인연금, 차상위장애인, 차상위자활, 차상위본인부담경감, 한부모가족지원, 차상위계층 확인서발급, 타법의료급여(북한이탈주민, 중요무형문화재보유자, 국가유공자) 등 13개 보장사업이 해당된다.
이번 확인조사에서는 최근 갱신된 공적자료를 통해 현 수급자의 수급자격 및 급여액을 재검토하고 복지재정 효율성을 목표로 수급적정성 관리 강화에 대한 소득재산 항목 추가 연계를 통한 복지대상자의 소득 재산 미신고에 따른 부적정 수급방지강화로 대상자에게 소득 및 재산 조사 시 성실 신고를 유도하는 한편, 자격변동이 발생했음에도 고의나 하위 신고로 인한 부정수급이 확인 될 경우 보장중지 및 급여 환수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7월 월별 확인조사대상은 총 7,357가구에 대한 보건복지부로부터 자료를 통해 진행된다.”며, “지난 6월말까지 32,245건의 상반기 확인조사를 마쳤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복지급여의 누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복지 대상자의 자격 적정성 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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