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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5명 중 1명은 해외호텔 예약사이트에서 피해경험

실태조사결과, 해외 호텔예약 사이트 피해경험률 19.3%로 증가, 환불거절이 39.6%로 피해사유 중 가장 커

  • 입력 2018.07.10 16:00
  • 기자명 김봉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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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봉근 기자 / 한국관광공사에 따르면 우리 국민의 해외여행객수는 ’15년 1,931만명, ’16년 2,238만명, ’17년 2,649만명으로 매년 빠르게 증가하는 추세이다. 서울시는 해외여행 시 숙소예약을 위한 해외 호텔예약 사이트를 이용한 소비자들의 불만과 피해가 이어지고 있어 대표적인 피해사례를 공개하고, 주의를 당부했다.
서울시 전자상거래센터에서 해외 호텔예약 사이트 경험자를 상대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해외 호텔예약 사이트의 피해 경험률은 ‘15년 12.3%, ’16년 13.1%, ‘17년 19.3%로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외 호텔 예약사이트 이용 경험자 5명 중 1명 꼴로 피해를 경험한 셈이다.
해외 호텔예약 사이트 이용 시 불만내용으로는 ‘정당한 계약 해지 및 환불거절’이 39.6%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허위 및 과장광고’ 36.3%, ‘계약조건 불이행 및 계약변경’이 25.8%로 뒤를 이었다.
서울시 전자상거래센터에서 소비자들이 자주 이용하는 호텔예약 사이트 4곳과 예약비교 사이트 3곳(해외사업자)을 대상으로 모니터링을 진행한 결과, 세금, 봉사료 등이 포함되지 않은 금액으로 광고해 실제 결제금액은 소비자가 당초 확인한 금액보다 15% 이상 높게 차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외 호텔예약 사이트 4곳 중 부킹닷컴(booking.com)을 제외한 3곳은 세금과 봉사료 등을 제외한 가격을 표시해 실제 결제금액보다 낮은 가격으로 소비자를 유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모니터링 결과, 검색단계에서 가장 저렴한 것으로 표시된 예약사이트의 실제 결제금액이 오히려 다른 예약사이트보다 비싼 경우도 있었고, 호텔 홈페이지를 통해 직접 예약하는 것이 더 저렴한 경우도 있었다.
해외 호텔예약 비교사이트도 3곳 중 트리바고(trivago)를 제외한 2곳은 세금 및 봉사료를 제외한 가격을 표시하고 있었으며, 상품에 따라 광고금액과 실제 결제금액 차이가 최고 44.9%에 달하는 경우도 있었다.
또한 해외 호텔예약 사이트에서 숙소를 검색할 경우 편의상 원화로 가격이 표시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표시된 가격을 확인한 후 현지 통화로 실제 예약 시에는 해당 현지통화 또는 미국달러로 화폐를 변경해서 결제해야 약 5~10%의 DCC (Dynamic Currency Conversion) 수수료 부담을 줄일 수 있다. 해외 호텔 예약 사이트 4곳 중 익스피디아(Expedia)는 이러한 결제 통화 변경이 불가해 주의해야 한다.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에는 2017년 한 해 동안 해외 호텔예약 사이트 이용 등의 예매·예약 관련 상담이 189건 접수됐으며, 해외 호텔예약 사이트 이용 중 소비자가 피해를 경험하는 사례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해당 사이트에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클릭했으나 별도의 팝업창이나, 안내창 없이 과거 해당 사이트에서 숙소를 예약하면서 저장된 신용카드 정보로 결제가 자동으로 진행되거나, 해외 호텔 예약사이트를 통해 숙소를 예약 후 바로 취소를 한 경우에도 호텔 규정이라는 이유로 지나친 취소 수수료를 청구하거나 예약취소가 불가한 특가상품이라는 이유로 환불을 거부하는 등의 피해사례도 발생하고 있다.
김창현 서울시 공정경제과장은 “해외 숙박예약의 경우에는 국내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적용이 어려운 만큼 소비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피해사례별 유형을 확산해 피해예방은 물론 정기적인 모니터링과 개선 요청을 통해 소비자 피해예방과 구제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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