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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중기진흥원, 중소기업 재직청년 장기근속 지원한다

7월부터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본격 시행

  • 입력 2018.07.10 14:40
  • 기자명 손재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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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재운 기자 / 청년계층의 목돈 마련과 전남지역 청년인력 유입을 위한 고강도 대책이 시행된다.
전남중소기업진흥원(원장 우천식)은 지역 청년인력 육성 및 양질의 청년 일자리 조성을 위해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사업을 시작했다고 9일 밝혔다.
그동안 장년층의 일자리 지원을 위한 장년고용지원사업, 만 60세 이상 시니어층을 위한 시니어인턴십 사업, 여성·장애인기업 및 조선업 분야 중소기업 육성자금·교육 지원 등 취약계층을 위한 여러 사업을 운영해왔으나, 청년층을 위한 지원은 부족한 상황이었다.
이에따라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진흥공단이 주관하는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사업을 수탁, 이달부터 시행해 전남지역 기업에 재직한 청년 근로자의 장기 재직을 유도하고, 3천만 원 수준의 목돈 마련 기회를 주고 있다. 중소기업에는 우수 청년인력 유입과 인재 육성을 통한 혁신역량 강화를 지원한다.
참여 대상은 전남 소재 현 재직기업에서 최소 1년 이상 근무한 청년재직자 가운데 기타 정부지원사업에 참여하지 않고 있으며, 기업과 가족·혈연·친인척 관계가 아니어야 한다. 참여 대상 기업은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년근로자를 보유한 전남지역 중소·중견기업이며, 세금 체납 사실이 없고 유흥 관련 업종이 아니어야 한다.
이 사업을 통해 청년재직자는 매월 12만 원씩 5년간 720만 원을 부담하면 5년 후 기업 및 정부지원금을 포함 총 3천만 원(이자 미포함) 상당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다. 참여 기업은 세제혜택을 받는다.
우천식 원장은 “앞으로도 지역 중소기업의 청년 근로자 장기 고용 유지, 신규청년인력 유입 촉진에 총력을 다해 민선 7기 전남도정 방침 중 하나인 ‘활력 있는 일자리 경제’ 조성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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