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광주, 광주전남연구원 종합감사 결과 공개

공무국외여행 후 연구보고서 미반영 등 13건 적발…기관경고 등 조치

  • 입력 2018.07.10 14:37
  • 기자명 손재운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손재운 기자 / 광주광역시 감사위원회는 지난 3월26일부터 4월5일까지 8일간 실시한 ‘2018년 재단법인 광주전남연구원’에 대한 종합감사 결과를 9일 시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이번 종합감사는 시 자체감사 계획에 따라 실시했으며, 광주전남연구원의 경영상태 분석을 통한 기관운영의 내실화와 조직운영의 합리성을 위한 인력관리, 예산집행의 적정성, 연구 성과 등을 중점 감사했다.
감사 결과 광주전남연구원의 사업, 지출·계약, 조직 및 인사 등에서 총 13건의 부적정한 업무추진 사례를 적발해 기관경고 및 12건의 신분상 조치(경고 5, 주의 7)를 통보하고, 조직·인사·불합리한 규칙 등에 대한 개선방안도 제시했다.
감사 결과 확인된 주요 지적사항은 다음과 같다.
(공무국외여행 후 연구보고서 미반영) 당초 해외 사례조사 목적으로 공무국외여행을 다녀왔음에도 ‘전남 문화예술 중단기 종합발전계획 해외 사례조사’ 등 4건은 출장목적과 맞지 않게 해외 사례에 대한 내용이 연구보고서에 전혀 없어 출장비 1500만원과 자료수집비 100만원 등 계 1600만원을 외유성으로 사용해 예산을 낭비한 것으로 확인됐고(기관경고, 관련자 주의)
(연구장려금 지급 부적정) 실적·수요에 따라 달라지는 성격의 수당 등은 전직원을 대상으로 일괄적으로 인상하거나 일률적으로 지급할 수 없는데도, 연구에 참여하지 않은 원장, 연구위원, 사무직, 위촉직(운전, 청소업무 포함), 퇴직자 등 전직원에게 나눠먹기식으로 연구장려금 계 1억9300만원(2016년 9800만원 / 2017년, 9500만원)을 부당 지급했으며(기관경고)
(수탁과제 공동연구 절차 이행 부적정) 연구과제를 수행하면서 외부공동연구자와 용역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외부공동연구자의 연구성과품에 대한 검수를 하지 아니한 채 대금(42건, 3억9700만원)을 지급하는 등 예산집행 절차를 준수하지 않았다.(기관경고)
(설문조사 위탁 용역관리 부적정) 연구과제 수행을 위해 설문조사를 실시한 후 해당 설문지를 분실하거나 폐기해 연구보고서의 신뢰성을 저하시켰고, 3건의 연구과제에 대한 설문지 부수가 부족하게 납품됐는데도 적정 검수처리한 후 대금 2100만원을 부당 지급했을 뿐만 아니라(담당자 경고)
(임시청사 사무실 조성공사 실시설계용역 계약 부적정) 임시 사무실 조성공사를 하면서 자격 없는 자와 설계용역 계약(1900만원)을 체결했고, 인테리어 공사를 두 개로 분리(각각 1500만원, 1800만원)해 수의 계약을 체결하는 등 회계질서를 문란하게 한 사실이 확인됐다.(담당자 경고)
윤영렬 감사위원장은 “2015년 광주전남연구원이 통합 출범한 후 처음 실시한 감사로, 조직이나 인사, 계약 등에서 부적정한 사례가 다소 발생했다”며 “이번 종합감사를 통해 적법성을 확보하고, 앞으로 연구수행과 예산집행의 효율성 등을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고 밝혔다.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