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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역 잔류농약 기준초과 농산물 784kg 유통 차단

시 보건환경연구원, 상반기 농산물 안전성 검사 결과 15건 적발

  • 입력 2018.07.10 14:37
  • 기자명 손재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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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재운 기자 / 광주광역시 보건환경연구원은 상반기 광주지역에서 유통 판매되고 있는 농산물 1516건에 대해 잔류농약 안전성 검사를 실시한 결과, 잔류농약 허용 기준치를 초과한 15건, 784㎏을 압류·폐기해 유통을 차단했다고 9일 밝혔다.
시 보건환경연구원은 올해 상반기 서부·각화도매시장과 마트, 재래시장, 로컬푸드점 등에서 판매되는 시민 다소비 농산물과 농약 검출 빈도가 높은 농산물 1516건을 수거해 잔류농약 208개 항목에 대해 주·야간 상시 안전성 검사를 실시했다.
검사 결과 부적합 판정된 농산물은 ▲부추, 아욱, 열무에서 각 2건 ▲취나물, 쑥갓, 시금치 등 9건이고, 기준을 초과해 검출된 농약성분은 ▲ 살충제인 카두사포스, 클로르피리포스 등 6종과 ▲살균제인 프로사이미돈, 디니코나졸 등 4종이다.
부적합 판정된 농산물은 즉시 전량 압류·폐기해 시중에 유통되는 것을 차단하고, 해당 농산물 생산자는 관할 기관에 행정처분과 함께 전국 농산물도매시장에 1개월간 출하하지 못하도록 조치했다.
한편, 시 보건환경연구원은 내년부터 시행되는 농산물 잔류농약 허용기준 강화(PLS) 제도에 대비, ‘농산물 검사결과 알림제’를 운영해 부적합 예측 농산물 생산자에게는 전화와 문자서비스로 검사 결과를 알려주고, 농약 안전 사용을 당부하고 있어 농업인에게 호응을 얻고 있다.
김진희 농수산물검사소장은 “고온다습한 여름에는 농약 사용량이 늘어날 것으로 예측되는 만큼 앞으로도 검출 빈도가 높은 농산물을 집중 수거하고 검사를 강화해 안전한 농산물이 유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며 “농업인들도 안전한 농산물에 대한 소비자 신뢰를 확보할 수 있도록 농작물별 등록된 농약만 올바르게 사용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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