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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희 의원, 비혼 자녀 성 변경 합리화를 위한 ‘민법 개정안’ 대표발의!

  • 입력 2018.07.09 15:55
  • 기자명 이성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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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규 기자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상희의원(경기 부천 소사)은 비혼 자녀의 성 변경을 합리화하기 위한「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을 9일 대표발의 했다.
현재는 엄마가 비혼 상태로 아이를 키우고 있는 경우, 아이는 엄마 성을 따르게 된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아빠가 나타나면 어떻게 되는가· 엄마와 아빠가 협의를 통해 아이는 엄마 성을 계속 쓸 수 있다. 그러나 이 협의가 이뤄지지 못하면, 아이가 엄마 성을 계속 쓰기 위해서는 법원의 허기를 받아야만 한다. 협의도 안 되고, 법원의 허가도 받지 못하면, 아이는 하루아침에 아빠 성으로 바뀌게 된다.
이로 인해 아이는 법적생활의 안정을 해하게 된다. 성이 바뀜으로서 아이의 학교생활, 각종 사회생활에 심각한 위해를 가하게 되고, 아이는 성장과정에서 심각한 심리적 혼란을 겪게 될 것이 불을 보듯 뻔하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민법을 개정하게 됐다.
아이는 엄마 성을 계속해서 쓸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부모가 협의할 수 없거나 협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만 아빠의 성으로 바꿀 수 있도록 했다.
김상희의원은 “저출산, 저출산 다들 걱정은 많이 하는데 어떠한 형태로든 이 땅에 태어난 아이들이 행복하게 잘 자랄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이번 민법 개정안을 통해 비혼가정의 자녀들이 인권 침해를 당하는 일이 조금이라도 개선되기를 바라는 마음이다”라고 강조했다.
이렇듯 대한민국에서 비혼모와 그의 자녀들이 살아가기 어려운 여러 가지 법·제도들이 많다. 관련해 오늘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국회에서 <차별 없는 비혼 출산, 그 해법을 찾아서>라는 제목으로 포럼을 개최한다. 오늘 포럼에서 제기되는 다양한 문제들을 향후 입법과 제도개선으로 이어나갈 수 있도록 해나갈 계획이다.
한편 개정안은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이규희, 인재근, 정춘숙, 한정애, 진선미, 최인호, 금태섭, 제윤경 의원과 정의당 윤소하 의원 등 총 11명의 의원이 발의자로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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